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폭탄업체가 개입된 금지금 거래를 통해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 정상적 재화공급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2-광-0067 선고일 2012.03.07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9.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금지금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는 악의적인 사업자를 경유한 금지금이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금지금 전량을 본점에서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본점으로부터의 매입은 모두 속칭 폭탄업체 및 자료상이 개입된 거래이나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 자료상, 도매업체 등을 거쳤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본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에 있어 중간사업자인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출업자 등의 부정환급으로서 매입거래처와의 거래는 독립적 거래가 아닌 수입업자에서 수출업자까지 거래전체를 1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공모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은 국고를 부당편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2001년 제1기 무신고 2001년 제2기 1,465,956 1,192,535 273,421 369 2002년 제1기 무신고 2002년 제2기 무신고 2003년 제1기 4,197,311 2,090,643 2,106,668 △825 2003년 제2기 39,753,736 19,899,983 19,853,753 10,040 2004년 제1기 2,040 0 2,040 △204 2004년 제2기 2,164 0 2,164 △216

(2)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11.7.)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본점은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폭탄업체와 거래하는 중간도매업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업체 및 내수업체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본점에서 매입한 금지금은 대금을 중간도매업체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전액 송금하고 있으나, 물품거래내역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한 거래로 보아 전액 가공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을 갖추고 본점과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나, 금지금에 대한 운송거래 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전에 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아서 당일 매입처 금지금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며, 동 업체는 금지금을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과의 거래에 대하여 무신고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매입처(본점)에 대한 조사내용(심층조사 종결조사서, 2005.12.)은 아래와 같다. (가) 실제 금지금은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업체를 거쳐 곧바로 수출업체 또는 내수판매업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은 것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놓아 거래의 편의내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2년 제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면세금이 시작될 즈음인 2003년 제1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점은 지금뿐만 아니라 14K 등과 같은 가공품의 매출도 있는바, 실지거래로 판단되는 소액매출처(금은방 등)을 제외한 지금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흐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본점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하고,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 영세율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지금 전량을 본점에서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1년 제2기 매출액이 OOO, 2002년 무실적이었다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제1기에는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갑자기 고액으로 증가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