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여지므로 OOO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여지므로 OOO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0.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식물학상 상이한 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어,관세율표상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2106호 제14호 및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8%)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 원료구성을 보면 녹차분말 16.66%, 과라나 4.15%, 스테비아 추출물 3.55%, 석류 추출물 1.39%, 포도씨 추출물 1.11%, 블루베리분말 0.27%, 천연사과향 4.7%와 비타민, 구연산 등의 첨가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맛을 보면 녹차맛이 없으므로 차의 특성을 상실하였고 그 기능 및 용도에 있어 주요특성은 식이보조제이므로 제210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OOO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HS 제2106.90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결정 한 바가 있고, OOO 본사는 해당 국가에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는 때에 HS 제2106.9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당국도 쟁점물품과 같이 식물학상 상이한 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고,관세율표상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쟁점물품도 HSK 제2106.90-9099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사로부터 수입한 녹차분말에 말토덱스트린, 구연산, 과당 및 비타민 등을 배합한 분말로서 이를 직접 또는 물이나 주스, 기타 음료에 타서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해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세율표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관세율표 해설서제2101호를 보면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고,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tea)에 일부 다른 첨가물질이 배합되었다 하더라도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한편,관세율표제2106호에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관세율표상에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녹차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제2106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청에서 제2106.90호로 분류하였고, OOO내 수출자가 송품장등에 제2106.90호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에서는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국내분류예규”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분류한 것일 뿐 우리나라에는 비타민 배합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한 바 없이HS협약에따른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분류의견서등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OOO내의 수출자가 송품장에 제2106.90호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품목분류시 참고사항이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HS 제2101호 및 제2106호로 품목분류한 각각의 결정사례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나, 제2106호로 분류한 물품은 모두 차(녹차, 홍차 등)를 기제로 하지 않은 조제품들이거나, 녹차분말이 배합되어 있으나 함유량이 극히 적어 차성분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뿐이고, 오히려 제2101호로 분류된 사례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물품이 제2101호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품목번호 (HSK NO) 품 명 적용세율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1 20 1000 설탕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기본4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 90 9099 기타 기본8%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2101호: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1)~(2) 생략.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차·마태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차 또는 마태(커피·차·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웨이스트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중략…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조제품은 제외된 다[예: 포도당이나 또는 기타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肉軟化劑)]. 이러한 조제품은 이 표상 열거된 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3507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ㆍ통편(通便)ㆍ이뇨(利尿)ㆍ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성분을 포함한 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이 호에서는 또한 제0813호 또는 제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제외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인터내셔날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2010.9.6.)로 신고품명은 “Food Preparation” 거래품명은 “OOO Life E”로, HSK는 “제2101.20-1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2012.9.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HSK를 제2106.90-9099(관세율 8%)호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2.10.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물품은 녹차분말 16.66%, 과라나 4.15%, 스테비아 추출물 3.55%, 석류 추출물 1.39%, 포도씨 추출물 1.11%, 블루베리분말 0.27%, 천연사과향 4.7%와 같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에 과당과 정백당 등의 당성분, 그리고 비타민B와 비타민C, 염화마그네슘, 구연산,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구연산칼륨, 테아닌,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등과 같은 기능성원료 등을 배합한 분말로서 1봉지에 9g(회원가 OOO원)씩 수지제의 봉지에 개별 포장되어 30개의 봉지가 1개의 종이상자에 담겨진 형태로 수입 및 판매되며, 섭취방법은 직접 식용에 공하거나 물, 주스 및 기타 음료에 타서 음용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쟁점물품에 OOO 라이프 이 에너지멀티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표시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하였다.
(3)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각각의 호의 용어에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10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고,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서 [14]호 및 [16]호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과,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엑스·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도 제2106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2106호에도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데, 분류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관세율표상에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제2101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제2106호에 분류될 수 있다.
(4)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말토덱스트린 38%, 홍차추출물 21.25%, 과당 19%, 녹차추출물 10.8%, 말바 실베스트리스 추출물 4%, 하이비스커스 플라워 추출물 2%, 카다몬추출물 2%, 스테비아 1.5%, 구연산 1%, 천연라스베리향 0.5%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상의 차 제조용 물품”(OOO관세분석소 분석47260-1181,1999.10.25)과 “녹차라떼 제조용 물품으로서 그 성분이 녹차분말 70%, 포도당 25%, 탈지분유 5%”(관세청 심사정책과-10064,‘07.9.3)인 물품을 제210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상엽분말 78%, 보리잎 7%, 녹차 6%, 난각칼슘 3.1%, 콜라겐 3%, 맥주효모 2.4%, 케일 0.2%, 신선초 0.2%, 유포자 유산균 0.1%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의 건강기능식품”(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882,2005.1.21) 및 “보리순 착즙분말 80%, 녹차분말 10%, 덱스트린 5%, 유당 5%로 혼합·조제한 녹색계 분말제품은 녹차분말이 10% 섞여있어서 그로 인해 맛과 향이 달라지므로, 보리새싹 착즙분말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초래하였음.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관세청 심사정책과-10040,2006.8.1)을 제210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에서는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한 바 있고OOO, OOO국과 OOO국에서도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성분중 녹차분말은 16.66%에 지나지 않아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쟁점물품은 녹차추출물, 과라나, 스테비아 추출물, 석류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블루베리 분말, 천연사과향 등과 같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와 여기에 기능성 원료인 비타민류와 과당과 정백당 등의 당성분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라는 점, 쟁점물품은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에너지대사와 생성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이 봉지당 OOO원으로서 일반적인 녹차제품보다 고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수입 및 국내 판매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106.90-9099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