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 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물품을 보세구역 반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 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물품을 보세구역 반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2.8.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선용품적재허가 신청번호 OOO호(2008.3.26)외 14건으로 적재허가를 득한 선박엔진의 수리비와 왕복운임에 대하여만 관세 등을 과세하고,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비록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선박에 적재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관세법제21조(제척기간) 제1항 제2호 규정을 보면 관세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관세법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수입신고와 가격신고는 별개라는 것을 의미하며관세법제27조 제1항 규정의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가 없는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격신고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관세법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1호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원천적으로 수입신고 자체가 없이 수입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관세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관세법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또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동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즉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 등을 수리한 경우 당해 수리된 엔진 등을 해당선박에 부착하여 오면 무세(면세)처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엔진등을 선박에서 분리하여 외국에서 수리한 후에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부당하게 취급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관행은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형평원칙을 분명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외국물품을 국내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부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까지인데 이 사건 쟁점물품은 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에는 수입재화의 법정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에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과세요건인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이라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실체적 과세요건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창설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는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준수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수입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관세법제241조에 의거 물품을 수출·수입,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재화의 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8조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며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라는 규정 및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되는 재화의 법정신고기한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관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를 하지 않는 선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관세법제16조 제1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및 동법 제39조(부과고지) 제1항 제1호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먼저 고지된 쟁점물품 중 1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므로관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감면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이에 청구법인 및 위탁업체는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물품은 선용품이며, 외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면 관세 등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객선 사고에 따른 일체 비용이 보험처리 되고 있으므로 해외수리비가 과세됨을 미리 알았더라면 관세 등도 관련비용으로 보험처리 되도록 보험계약에 포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과 당초 수리를 위해 쟁점물품 수출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구분에 재수입을 전제로 한 ‘해외수리물품’으로 신고한 사실 및 수리비 보험료 처리내역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 및 위탁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의로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단순 착오에 의한 업무절차 위반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쟁점물품은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이고, 수입신고에 따른관세법제38조의 신고납부 및관세법제27조의 가격신고대상이나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였고, 가산세의 경우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으로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제2조제1호를 보면 수입 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를 보면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하며, “선용품이 아닌 외국물품” 즉,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관세법제241조(수입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여야 하며,관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을 선박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관세법제2조 제10호(선용품의 정의)와관세법 기본통칙2-0...3(선용품의 범위)조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은 당해 선박의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부터 국내로 반입된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관세법제27조 제1항의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며,관세법제42조 제1항(가산세)의 규정에 의해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의한 경우 관세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는 “수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물품은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교체 또는 수리가 가능한 물품이 아닌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선용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관세법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관세법제101조에 의한 관세감면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관세법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 처분청에 외국에서 수리후 재수입할 것이라고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재수입시 처분청에 선용품 적재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8.6.20.부터 2011.9.20.까지 장기간 반복하여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선용품적재허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는 수리비 및 운임 등만 과세되고, 물품가액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점, 관세를 이미 납부하고 국내에서 장기간 사용하다가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된 중고 선박엔진 등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점,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관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먼저 과세한 쟁점물품 중 1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해외수리후 국내로 재수입된 물품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과세대상의 수입신고서와 면세대상의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의 주요 신고요소 중 품명 및 규격, HS부호, 중량, 금액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선용품 적재허가신청을 사실상의 수입신고로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관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수리비와 왕복운임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과세하고, 물품가격 자체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