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부표면의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이 PVC가 최대성분이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외부표면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은 ‘PVC가 아니고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외부표면의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이 PVC가 최대성분이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외부표면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은 ‘PVC가 아니고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2.8.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Bag)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이 방직용섬유재료인 물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4202.22-1010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의 것’ 한-EU협정 6% 4202.22-2000 ‘외부표면이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 한-EU협정 0%
(1) 쟁점물품은 외부표면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모델①·③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나,모델②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모델별 성분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ㅇ 품명 및 규격: BAGOOO ㅇ 성분 -모델① 외부(52%PVC, 28%CO, 20%Calf leather), 내부(100%NY)
• 모델②외부(28%PVC, 36%CO, 12%EL, 4%PU, 20%Calf leather),내부(100%NY)
• 모델③외부(45%PVC, 25%CO, 10%PES, 20%Calf leather), 내부(100%NY)
(2) 쟁점물품 중 모델①·②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OOO에 의하면, 외부표면이PVC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추가의견에 의하면, “6단위 이하 품목분류에 있어서 외부표면의 재질에 따라 가죽, 플라스틱, 방직용섬유재료, 기타의 것으로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 재질에 따라 느끼는 만족감 및 선호도 등이 상이하므로,소비자의 입장에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외부표면(OUTER SURFACE)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가방은 통상 외피와 내피로 이뤄지며, 외피가 2개이상의 재질로 이뤄진 경우, 외피의 최외곽층은 육안으로 보이나 외피의 뒷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외부표면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외피의 최외곽 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층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층이 있어 단순히 직물 가방이 아닌 조금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조가죽의 느낌이 있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PVC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중모델①·③물품은외부표면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외부표면은‘PVC’가 최대성분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외부표면이‘PVC’의 것’이 분류되는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모델②물품은외부표면이PVC 28%, CO 36%, EL 12%, PU 4%, Calf leather 20%로서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의최대성분은‘PVC’가 아니고,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을 구성하는 물품인 ‘방직용 섬유재료’가 분류되는HSK 4202.22-2000호로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