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술연구용품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 설치장소가 생산공장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거승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학술연구용품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 설치장소가 생산공장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거승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존의 연삭기는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성이 높은 연삭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쟁점물품(무심연삭기)을 OOO에서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산업기술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았으므로 부정감면이 아닌 정당한 관세감면이었다. 청구법인은 시험연구소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무심연삭기)은 규격이 크고 또 이를 시험하는데 재료를 연삭기에 올릴려면 호이스트가 필요하여 기존의 연삭기 설치공장에 비치하여 실험중이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시험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관세법령 어디에도 시험연구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 회사내 시험의 편의나 시간과 공간배치의 편의성에 의하여 시험연구소외 청구법인 공장내에만 설치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연삭기를 로드생산에 투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시험연구소가 좁아서 기존 공장에 설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작동시험만 하였을 뿐이었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세액추징이 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추징대상이 된다고 알 수 없고 추징대상이 되어 신고납부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대형사이즈 납품 수요가 예상되고 신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연속작업이 가능한 최신 연마기의 필요성이 있어 수년 전부터 OOO 사에 대하여 대형사이즈를 연마할 수 있는 연마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사가 신제품을 개발하여 2012. 3월경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품이 아닌 생산설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확실하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중 연마기는 총 14대로 쟁점물품인 센타레스 연마기OOO도 생산설비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2012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쟁점물품 구매 관련부서는 생산팀 연마단이며, OOO원 상당을 투자하여 4월경까지 1공장에 OOO사 설비를 신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련 부서가 연구소가 아닌 생산팀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 연마기는 생산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인원계획서’를 보면 “생산직 연삭부분에 현재인원은 1/6명, 소요인원은 1/8명, 과부족이 2명으로 원통 연마 1명과 센타레스 연마 1명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신제품 도입으로 필요한 생산직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뜻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또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OOO사가 쟁점물품 사양에 대한 판매가격과 지불기간 및 조건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서류를 보면 센타레스연마기의 목적은 “튜브로드 및 샤프트로드 연마”라고 명시 되어있어 쟁점물품 수입의도는 로드 및 샤프트를 연마하여 실린더 제조용 로드를 생산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규명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구입목적은 대형사이즈 Φ130의 연삭기 적용(기존 원통 연삭기 → 금회 Centerless 연삭기)과 생산성 향상(원통 연삭기: Center to Center 로의 1개씩 탈착방식 → Centerless 연삭기: 흐름 연삭 방식)을 연구·검토 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본 설비의 도입후 대형사이즈에 대하여 연삭조도(거칠기), Feeding 속도 및 각도, RPM 등의 가공조건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여 Sample 제품을 통하여 설비자체의 조건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2012. 5. 1. 처분청 사후관리 부서에서 현지확인시 청구법인 구매자재팀 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물품은 이제까지 생산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제품생산에 사용될 것임에도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1항 제4호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감면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물품 또한 동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 물품’이라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감면 규정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종국에는 생산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생산라인에 투입할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 감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관세감면을 부당하게 신청한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연구에만 전담한다고 한 직원들 중 어느 한사람도 6개월 이상 연구에만 전담한 직원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인원현황표에는 연구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연구에만 전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당시부터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신청한 감면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1)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③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41 8460 11,19, 20,21, 29,30, 31,39, 40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연삭(硏削)이 가능한 것 < 별표1 >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법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1) 청구법인은 OOO구에 위치한 실린더 제조업체로,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유압실린더용 로드를 생산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대형사이즈의 유압실린더 납품 수요증가가 예상되자 연속작업이 가능한 OOO사가 개발한 로드생산성이 좋은 센타레스 방식의 최신연마기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2011년부터 무심연마기의 국내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OOO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후, 2011. 6. 15. OOO사로부터 쟁점물품〔무심연삭기OOO〕를 구매하여, 2012. 3. 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으로관세감면(감면율 80%,감면항목 HS8460.21: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로서 지름이 100mm이상인 가공물의 연삭이 가능한 것)을 승인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2)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2조에 의해 수입통관후 2012.3.15.부터 2014.3.14.까지 2년간 사후관리대상물품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확인을 위해 2012. 5. 1. 청구법인에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쟁점물품은 기업부설연구소내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 로드생산 공장 라인에 맞추기 위한 생산공장내에서 테스트 중이었으며, 담당자 1인이 취급설명서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사내 품질 및 구매팀을 관리하고 있는 이사(청구법인『도금기술연구원』소장)로부터 쟁점물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생산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3) 2012. 7. 25.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학술연구용품감면세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2012. 8. 22.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감면제도는 민간기업의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한 기계·장비의 설치위치는 기업부설연구소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었다면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4)관세법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를 보면 동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쟁점물품과 같이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등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청구법인 이사로부터 쟁점물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생산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물품 사양과 지불조건 서류를 보면 목적이 “튜브로드 및 샤프트로드 연마” 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품 수입 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로드를 생산할 목적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서 연구개발직원이라고 신고한 직원중에 6개월 이상 연구에만 전담한 직원은 없으며, 인원현황표에 연구팀반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감면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