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가 중 직접적 원가요소만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구성요소인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가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임
[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가 중 직접적 원가요소만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구성요소인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가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현지에 설립한 OOO인터내셔날 (이하 OOO 현지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OOO산 망고(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48건으로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OOO산 망고수입을 시작할 처음에는 OOO 현지법인 이OOO과 상의해본 결과 박스(5Kg)당 미화OOO달러 내지 OOO달러 정도면 원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간에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5kg들이 박스당 OOO달러로 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과 쟁점물품의 신고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전부를 쟁점물품 수입원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OOO 현지법인이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망고구입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출할 돈이 많아졌고 그래서 실제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보다 더 적은 양의 망고가 국내로 수입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현지법인 이OOO이 개인적으로 OOO내에서 망고사업을 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액 전부를 쟁점물품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2) 쟁점물품 수입시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에는 수입원가로 산정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지출하는 여러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는 특수관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망고시장의 경우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은 대체적으로 5kg 박스당 미화OOO달러 정도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 원가산정 자료도 빈약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원가가 결정되어 졌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위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내역(5kg/박스)에 대해 분석해 놓은 망고원가 분석자료 를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가격이 미화 OOO불에서 미화 OOO불이나 미화 OOO불로 저가신고(언더밸류 라고표기되어 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1년 8월 이후 수입분부터 미화 OOO불 이하로 수입신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망고 원물구매비용에 대하여 동 기간에 수입한 망고는 OOO 현지인 구매전문가들을 통하여 구매하였던 관계로 서류상에 기재된 원물구매비용에는 그 사람들의 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망고 구매에 소용된 비용은 동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OOO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 사본 을제출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을 수입시기와 연계하여 망고 구매영수증 정리내역표 를작성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내역표가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원물구매비용은 OOO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수량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월에 소요된 구매금액을 수입수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구매금액을 구매수량으로 나누어야 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2012년의 경우는 OOO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비율을 20%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동 서류에 기재된 원물구매비용의 80%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입한 망고의 OOO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사본 을인용하여 원물구매비용을 재계산 하였으며, 재계산된 원물구매비용에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산정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명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가격으로서, 처분청은 입증자료인 망고 수입과정 설명표 에서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시 소요되는 실제가격 산정요소인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만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망고 구매영수증 을 인용하여 원물구매비용을 재계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렴하여 정당한 실제가격을 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을 대조해 보면 청구인은 2011년 5월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CT(5kg포장)당 미화OOO임에도 미화 OOO불 및 미화 OOO불 등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 총 149차례에 걸쳐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OOO 현지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가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지급가격에 조정요소를 가감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 할 것이며 세액경정 또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요약해 보면, OOO 현지법인에서 망고를 구매하여 1차선별 후 등외품(기준미달 물품)은 OOO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증열처리장으로 운송하여 증열처리하고, 망고를 재선별하여 포장을 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수입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정도가 되며, 위 과정 중 증열처리는 고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소독작업으로, OOO산 망고는 수입금지 식물이나 증열처리하면 수입금지가 해제되므로 망고 수입의 필수적인 작업요소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중의 하나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가내역(5kg/박스)에 대해 분석해 놓은 망고원가 분석자료 를살펴보면, 쟁점물품 가격은 박스당 미화 OOO불에서 미화 OOO불이나 미화 OOO불로 저가신고(언더밸류 라고표기되어 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1.8월 이후 수입분부터 미화 OOO불 이하로 수입신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2012. 5. 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100kg의 수입가격을 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망고바 100kg(50CT) 가격자료 를보면실제가격은 미화OOO불임이 확인되며, 2012. 6. 2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4,405kg의 수입가격을 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망고바 4,405KG(881CT) 가격자료 를보면 실제가격이 미화OOO불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서류 및 외화송금내역표 의쟁점물품의 가격구성요소 즉, 망고 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 인건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 기타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물품 과세가격 요소인원물구매비용 등 직접적인 원가요소만을 산정하여 과세처분 하였다.그리고, 원물구매비용은 OOO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수량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월에 소요된 구매금액을 수입수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구매금액을 구매수량으로 나누어야 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2012년의 경우는 OOO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비율을 20%로 산정하여 망고 구매비용은 원물구매비용의 80%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입한 망고의 OOO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 사본 을인용하여 원물구매비용을 재계산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계산된 원물구매비용에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을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산정하였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분석하여 작성한 쟁점물품 “망고(5kg/박스) 원가 분석자료 에실제가격은 미화 OOO불에서 미화 OOO불이나 미화 OOO불로 언더밸류 라고기재되어 있다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및 외화송금내역표 와 망고바 100kg(50CT) 가격자료 및 망고바 4,405KG(881CT) 가격자료 에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과 실제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물품 원가자료 구성요소에서 OOO 현지에서의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비용, 포장비 및 운송비 등 직접적인 원가요소만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점, 이러한 가격산정방법은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구성요소인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