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상표가 부착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단순 포장공정 후 상표가 부착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조건도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상표가 부착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단순 포장공정 후 상표가 부착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조건도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25. OOO(이하 “OOO” 또는 “라이센서”라 한다)와 OOO 담배의 생산, 마케팅, 판촉, 판매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의 생산에 필요한 각초, 딥페이퍼 등의 원·부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최초 6개월간은 라이센서로부터 그 이후에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OOO 담배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사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라이센서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각초, 팁페이퍼, 알루미늄은박지 및 갑포장지, 보루포장지이다. 원재료인 잎담배를 1차가공한 각초(Cut Rag Tobacco)는 물리적으로 상표를 부착할 수도 없고 실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없다. 처분청은 각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 후 경미한 가공을 거친후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언급하는『단순조립 등 경미한 가공』이라함은 “건조(자외선 건조 포함), 세정, 수지주입, 결합 및 조합, 리벳팅, 납땜 및 용접 등을 말한다”고(관세청 평가분류47221-26, 2000.1.20)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가공은 쟁점물품 각초와 기타 부재료를 가지고 Tipping Paper로 말아내는 작업, 니코틴 또는 타르 성분을 인체에 덜 유입되게 하는 필터링 작업, 이를 상호 결합하는 Taping작업,최종적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내포 및 외포작업 등의 공정을 수행한후 제조된 담배완제품에 상표가 부착되므로 각초 자체를 단순가공하여 상표가 부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들을 선정 또는 변경할 때 공급자 인증정책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자신의 공급자들을 독립적으로 선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9.1조), 청구법인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재료를 임페리얼(라이센서) 또는 임페리얼이 선승인한 공급자 또는 청구법인이 선정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9.2조)”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초 등 원부재료 구매는 국내외 공급사와 물품매매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상표권사용은 라이센서와 체결한 바, 이것은 상호독립적인 계약으로서 2개의 계약은 전혀 별도의 계약이므로 상표사용대가의 지급없이도 국내외의 제조사로부터 담배 원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제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라이센서로부터 각초 및 부재료 등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6개월 동안의 초기 단계 및 청구법인이 제3자와 구매계약을 통해 각초 등 원부재료를 직접 구매한 그 이후 단계와 상관없이 상표사용대가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 상표사용대가가 초기단계(동질화 이전단계) 및 동질화 이후의 단계기간 중 제3자로부터 수입된 모든 물품의 거래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와2010.1.25. OOO담배 상표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라이센스 계약서 제14.1조를 보면 ‘본 계약의 조건 하에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임페리얼(라이센서)이 청구법인에게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임페리얼에게 스케줄 4에 따라 결정되는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는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쟁점물품중 각초의 경우 수입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후 상표가 부착되므로 쟁점물품은 이 사건 상표권대가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로열티를 OOO에 지급한 후,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와 특수관계인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라이센서와 쟁점물품 판매자는 특수관계자로서 OOO 상표사용 라이센스의 허여가 없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의 본사인 OOO의 OOO사와 특수관계자인OOO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로열티를OOO에 지급한 후, OOO의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로열티 지급대상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여 담배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중 핵심물품이라 할 수 있는 각초에는 OOO 담배 고유의 맛과 향이 함유되어 있고, 해당상표가 부착된 곽포장지 등의 물품은 당연히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쟁점 상표권대가를 OOO과 특수관계인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3호의 로얄티 거래조건 규정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쟁점물품 상표사용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OOO사와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 상표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OOO와 특수관계자인 OOO사로부터 담배 원·부재료인 쟁점물품(각초, 팁페이퍼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담배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OOO 상표사용대가로 OOO담배 순매출액의 6%의 로얄티를 상표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쟁점물품은 각초, 팁페이퍼, 알루미늄 은박지, 갑포장지, 곽포장지로서수입신고시점에 각초에는 상표가 없었고 나머지 팁페이퍼 등의 물품에는 OOO 상표가 모두 부착되어 있었다. (3)청구법인은 쟁점 상표사용계약 체결후 6개월의 동질화 기간에는 담배잎을 잘게 자른 각초, 팁페이퍼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 국내공장에서 필터링(Filtering), 궐련(Tipping Paper)공정, Tapping작업, 내포장, 외포장, 포포장 등 팩킹(Packing)공정 및 팔레타이징 등의 2차 공정을 수행하였고, 계약초기 6개월이 지난 동질화 이후의 단계에서는 Leaf(잎담배: HS2401호)를 수입하여 습윤(Moisturing, Casing)공정, 절단(Cutting)작업, 혼합(Blending)공정, 가향(Flavoring)공정 등의 1차 공정과 상기 2차 공정 전부를 수행하여 OOO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4) 수십년간 담배를 생산해 온 청구법인은 높은 수준의 담배제조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담배의 국내출시를 앞두고 이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어 단기간에 OOO 담배 맛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쟁점물품 동질화기간인 약 6개월간 라이센서가 지정한 OOO의 OOO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고, 동질화기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담배원부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여기서 담배제품의 동질화란 라이센스 제품과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와 공정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말하며,담배완제품생산에 있어 이러한 동질화의 내용은 주로 투입되는 원료담뱃잎, 향의 배합비율, 각 공정별 수분과 처리온도 노하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5)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를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사용대가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을 보면 “해당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상표권 사용대가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허여된 상표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은관세법 시행령제3항 3호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수입물품 수입통관후 국내에서 그 수입물품을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수입물품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라고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쟁점물품은 OOO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있으며, 각초의 경우 수입신고당시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각초물품 체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수입후각초를 종이속에 말아넣는 단순한 포장공정후상표를 부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쟁점물품동질화 기간에 OOO 고유의 담배맛을 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와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쟁점물품을 일괄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이 사건 쟁점상표사용료가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상표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