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임의변조 여부를 알았거나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임의변조 여부를 알았거나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2.7.24.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한-EFTA 자유무역협정문 제 2.2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6)한-EFTA 자유무역협정문 부속서Ⅰ 제15조 1.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당사국의 수출자는대한민국 또는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① 세관장은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같은 조 제7항에 따른조사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이 경우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관세법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1) OOO는 쟁점물품(OOO, 고형 나일론수지)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의 본사로서, OOO 외에 OOO 등을 지사로 두고 있는데, OOO는 쟁점물품을 16톤 단위로 OOO에 수출판매하였고, OOO는 쟁점물품을 통관절차를 거쳐 OOO 내로 수입하였다. OOO는 쟁점물품을 다시 OOO 내에서 OOO라는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였고, OOO는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수요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수요처에 3톤 및 5톤 등의 물량으로 나누어 판매하였다. 한편, OOO는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OOO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물품은 병행수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OOO은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 소재 OOO(OO 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의뢰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구매의뢰한 물량을 OOO가 청구인에게 수출하도록 주선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 쟁점물품을 수출하였고,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인은 수입대금을 OOO에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인 메일내용(2011.9.8)에 의하면, 수신인은 OOO 대표이OOO이고, 청구인은 참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검찰청 조사결과(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 OOOOO, OOO OO 및 OOO 판매처 OOO 간의 물품공급관계, 소유권이전관계 등에 관하여 OOO의 무역대행사로서 청구인인 피의자가 OOO 판매처 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하게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OOOOOOO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요구한 주문 물량대로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5조(원산지신고서)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까지도 화주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는다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처분청은 본지사간인 OOO와 OOO간 원산지신고서 작성 위임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OOO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OOO가 OOO의 위임을 받아 OOO 명의로 발행한 정당한 신고서를 허위신고서라고 매도하여 이 사건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신고서(Packing List)는 OOO의 위임을 받아 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가 OOO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서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통관지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관련 서류가 임의변조된 사실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인 메일내용(2011.9.8)에 의하면, 수신인은 OOO 대표 이OOO이고, 청구인은 참조인으로서 메일내용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메일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인 OOO가 임의수정 하거나 변조한 혐의는 있으나 청구인이 고의로 원산지증명서를 임의수정 하거나 변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에 대한검찰청 조사결과(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 및 OOO 판매처 OOO 간의 물품공급관계, 소유권이전관계 등에 관하여 OOO가 OOO의 무역대행사로서 청구인인 피의자가 OOO 판매처 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하게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O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요구한 주문 물량대로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불기소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의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