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83 선고일 2013-0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밀수한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2007.8.21.부터 2011.1.11.까지중국산 가발, 가위 및 연습모 등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 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그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처분청의 조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밀수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모사랑’(대표: 청구인) 및 ‘다보스무역’(대표: 청구인의 처 성은정)의 실제 운영자로서 외국물품에 대한밀수입 및 관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로 2011.11.22.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0.31. 청구인에게1차 청구물품에 대한관세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1.3.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2011.10.31.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1차 청구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가산세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밀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2관23, 2012.5.31.)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증액경정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부과된증액경정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문서(OOO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징결의 및 세액경정을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없는 밀수입부분에 대한 재조사 후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밀수입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분청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관세포탈혐의를 받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후 억울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미 사건이 종결된 밀수입 혐의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당초 심판청구 내용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초 심판 청구보다 불이익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밀수입 혐의물품은 형사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행정적으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부과를 논할 수 없으며,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행위(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 추징)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성립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밀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당초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밀수입 부분에 대한 부과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사항의 후속조치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관세징수권을 별도로 행사한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중국산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 및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송금한 사실 등이 증거서류 및 피의자인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는 수입신고 외 수입된 것으로 보는 수출입 의제에 해당되지도 않는 당연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국내 밀수입한 가발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밀수입 혐의 대상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① (중 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40조【수출입의 의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2.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 OOOOOOOOOO로 감액경정 하였으나, 검찰청에서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증거가 불충분하여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된 부분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관세 등OOO을 경정처분하였다. OO OOOO OO OO OO(OOOOOOOOOO, OOOOOOOOO)O (2)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2012.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문서(OOO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징결의 및 세액경정을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없는 밀수입부분에 대한 재조사 후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을 위반하였고, 밀수입 혐의물품은 형사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행정적으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부과를 논할 수 없으며, 밀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행위(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 추징)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성립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밀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1차 청구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관23, 2012.5.31.)사항의 후속조치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관세징수권을 별도로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산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송금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이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규정된 부과고지대상물품인 점,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2012.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한 것이지 무신고 수입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