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77 선고일 2012-12-20 조세심판원

[요지] 냉동고등어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적용대상고등어의 규격을 정하고 검역기관이 검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검역신청시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격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OOO산 냉동고등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고 2011.1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OOO검역검사소장에게 쟁점물품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2011.1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냉동고등어 96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냉동 고등어’가 분류되는 HSK 0303.74-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정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은 득하였으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규격검사가 생략되었고, 규격검사 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OOO검역검사소장이 발행하는‘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의 용도 란에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임을 표시하는 ‘가격안정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2.7.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법령에는‘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의 용도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상의 용도에도 ‘일반 내수용’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 ‘판매용’으로 표시된 것을 할당관세 부적격 용도라 하여 경정처분 한 것은 어떠한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 포함)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58호, 2011.10.27.,이하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검역신고시 검역기관은 이미 할당관세 추천서를 송부 받았고, 제출된 수입관련 서류에도 쟁점물품 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고확인서 서류상으로도 마리당 300g 이상인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다.

(3) 따라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추천요령 제3조에 수입대상 냉동고등어의 규격은 마리당 300g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할당관세 부적격 용도(판매용)라는 규정은 없고, 세금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할당관세 추천서를 구비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요건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할당관세는 한계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천요령을 근거로 추천할 수 있으나, 수입대상 쟁점물품의 규격은 마리당 300g 이상으로 하고 있고, 추천대상품목에 대하여 추천절차 후 사후관리도 명기하고 있다. 추천요령 제9조(사후관리)에 의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2011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11-77호]에는 “수입규격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함”이라고 명확히 공고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규격검사를 필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할당관세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을 신청하여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음에도 규격검사를 받으라는 추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추천요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동일 쟁점사안으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청구 외 업체 및 처분청 동일사안 질의회신에 의하면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반드시 쟁점물품의 규격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할당관세추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할당관세추천서는 일정물량을 할당관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따른 규격검사 결과 마리당 300g이상일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이 마리당 300g이상 인지 여부를 제외하고라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규격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할당관세추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할당관세는 월활한 물자수급과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천요령에 따라 수입업체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통관전 추천요건인 규격검사(300g 이상/마리당)를 실시하여 할당관세 추천규격 대상인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용도란에 ‘가격안정용’으로 표기하여 발행하고 부적격인 경우 ‘판매용’으로 표기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검사제외) 일반 냉동고등어에 대하여도 ‘판매용’으로 표기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할당관세추천서에는 ‘일반 내수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발행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에는 ‘판매용’으로 명기되어 있다. ‘일반내수용’과 ‘판매용’은 다른 용어(개념)이며, ‘내수용’은 ‘수출용’이 아닌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도인 것이다. 즉, 일반내수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물품은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물품이며, 이 중 규격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가격안정용’으로 용도를 표기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이고, ‘판매용’으로 기재된 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규격에 미달되는 물품이거나 규격검사를 받지 않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나아가, ‘일반내수용’과 ‘판매용’이라는 용어 개념이 이사건 쟁점 사안이 아니라, 규격검사를 받았는지가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전요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및 추천요령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이 아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천요령 및 2011년 쟁점물품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의하여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급한 할당관세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입규격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업체들은 규격검사를 받는 등 추천요령을 준수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도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므로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 후 규격검사를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자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규격검사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품검사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규격 확인을 하여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규격검사에서 불합격되어 할당관세 추천을 배제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할당관세 적용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용으로서의 적격여부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규격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마땅히 할당관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도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추천서 사본 첨부를 누락하여 규격검사가 생략됨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필수 규격사항(300g 이상/마리 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아울러, 모든 할당관세 적용 대상물품 수입업자들이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규격검사를 받지 않는 등 추천요령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세법으로 정한 긴급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의거한 추천요령 제9조에 의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은 반드시 수입규격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인해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할당관세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아 규격검사를 필하지 않았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할당관세 추천은 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냉동고등어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관세를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관련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날의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자는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이를 행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49호)]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개정 2011.9.22>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3 7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 2만 메트릭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냉동고등어이고, 300~500g 71.9톤, 400~600g 24.1톤으로 수입신고되었다.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0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요건 부적격 통보 사례(국영무역처-628호, 2011.2.8.)에 의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할당관세 추천규격 대상일 경우 ‘가격안정용’으로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할당관세추천서에는 ‘일반 내수용’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에는 ‘판매용’으로 명기되어 있다.

(3)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할당관세는 한계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동고등어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주무부 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추천요령을 공고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대상 고등어의 규격을 마리 당 300g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규격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11-77호]에는 “수입규격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함”이라고 공고하고 있다.

(4) 동일 쟁점사안으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청구법인 외 업체에 질의회신한 내용(수산정책과-4288, 2012.8.21.)에 의하면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반드시 쟁점물품의 규격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할당관세추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할당관세추천서는 일정물량을 할당관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따른 규격검사 결과 마리당 300g이상일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한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냉동고등어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주무부 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추천요령을 공고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대상 고등어의 규격을 마리 당 300g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규격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은 반드시 수입규격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추천서 사본 첨부를 누락하여 규격검사가 생략됨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필수 규격사항(300g 이상/마리 당)을 확인하지 못한 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0년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요건 부적격 통보 사례(국영무역처-628호, 2011.2.8.)에 의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할당관세 추천규격 대상일 경우 ‘가격안정용’으로 표기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할당관세추천서에는 ‘일반 내수용’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상에는 ‘판매용’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동일 쟁점사안으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청구법인 외 동종업체에 질의회신한 내용[농림수산식품부의 할당관세추천서 유효여부 질의회신 내용(수산정책과-4288, 2012.8.21.)]에 의하면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반드시 쟁점물품의 규격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할당관세추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할당관세추천서는 일정물량을 할당관세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따른 규격검사 결과 마리당 300g이상일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할당관세 추천은 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