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76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관세법 제119조에서 관세법 및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2.8.10. 수입신고번호 OOO호(간이신고)로 바지 1점외 총7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OOO세관(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수입신고하였고,처분청은 2012.8.10. 쟁점물품을 심사하고, 관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한-EU FTA 적용대상이 있어 무관세로 통관되어야 하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영국에서 수입하여 OOO세관장에게 간이신고하면서 원산지는 중국으로 품목번호는 HSK6204.62-9000호에 분류하여 관세율 13%를 납부하고 2012.8.10. 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송품장을 보면 품목별 원산지와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국산 바지1점과 자켓 1점 OOO파운드, 인도산 셔츠1점 OOO파운드, 포르투갈산 티셔츠2점과 샌달1점 OOO파운드OOO 등 총 OOO파운드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