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75 선고일 201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상급기관의 답변 번복으로 처분을 안 날이 당초 처분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민원질의인 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13.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의약품 원료인 SALT OF CHOL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콜린의 염’이 분류되는 HSK 2923.10-2000호(한-EU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면서 2011.7.1. 발효된 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없이 양허세율 6.5%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7.6. 처분청에 2012.6.28.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11. 한·EU FTA 협정 제34조의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EU FTA협정의 발효일인 2011.7.1.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2.6.30.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신고 정정처리결과통보서상의 접수통보일은 2012.7.6.이고 결과통보는 2012.7.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처분을 안 날은 2012.7.20.이다. 그 이유는 수입신고서 정정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청구법인은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임○○ 사무관 OOO)에 문의한 바, 한-EU협정에서 규정하는 12개월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므로 협정세율적용은 수입신고일 1년 이내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에 따라 처분청에 관세청의 답변요지를 전달하고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경과규정으로 협정세율적용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 좀 더 알아 보아야겠다는 답변이었다. 그 후 2012.7.20. 다시 관세청 같은 부서(박○○ 행정관 OOO)에 재차 문의하자 관세청의 내부 검토결과라면서 이 건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입신고서 정정처리결과통보와는 별도로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답변이 협정세율적용 가능에서 불가로 번복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2.7.20.로 지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2) 한·EU FTA 협정문 제34조의 경과규정은 협정 발효일 당시 운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자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협정 발효일인 2011.7.1. 이전에 이미 운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라면 수입신고 일자가 협정발효일 전이던 후이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협정 발효일 이전에 운송·보관중인 물품으로 협정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규정인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의 기간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경과규정이란 본문의 규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경계선상에 걸린 특정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보완 또는 보충하는 부수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취지라고 본다면 협정발효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한·EU FTA 협정문 제34조 경과규정을 적용함은 당초에 경과규정을 둔 목적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본안 전 항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0.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나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규정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협정과 상충될 경우 협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FTA 관세특례법 제1조(목적)에서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중략)...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한 일반규정일 뿐이며, 이러한 이유로 FTA 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도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정국가와의 FTA 협정상 상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국가와의 FTA 협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FTA 관세특례법은 FTA 협정상 누락되거나 부족한 규정을 보완하며, 협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적·보충적 규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EU FTA 협정문 제34조의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일반규정인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의 기간(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FTA 관세특례법의 법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EU FTA 협정문 제34조의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인 2011.7.1.부터 12개월 이내인 2012.6.30.까지 세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해태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사후제출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한·EU FTA 협정문 제34조의 경과규정상 제출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서 정정처리결과통보와는 별도로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답변이 협정세율적용 가능에서 불가로 번복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처분을 안 날이 2012.7.20.로 지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구두질의에 대한 관세청 실무직원의 구두답변으로서 단순 민원질의에 따른 회신이므로 관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일(2012.7.11.)로부터 90일이내인 2012.10.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