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관0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 Company(이하“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발전기와 원동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2011.12.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증기터빈은 HSK 8406.82-0000호(기본관세율 8%)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①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HS 8406 증기터빈 HS 8406.8 기타 터빈 HS 8406.81-2000출력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양허 5% HS 8406.82-0000출력 40메가와트이하인 것기본8%(양허5%)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6 교류발전기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HS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기본 8%
(4)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5)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7)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2) 쟁점물품발전기와 원동기를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쟁점물품은 증기터빈에 특수한 기술적, 외형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특수 설계된 것으로 원동기인 증기터빈과 피동기인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일체로 설계되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쟁점 물품 스팀터빈과 발전기를 커플링을 통해 회전축으로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쟁점물품에 대한 WCO 품목분류 의견(문서번호: 09NL0414-RH, 2009.7.23.)을 보면스팀 터빈과 발전기가 별도로 제시된다면 제8406호와 제8501호에 각각 분류될 것이다. ‘발전세트’라는 표현은 제8502호 호의 용어에 있으며, ‘발전세트’의 의미는 제8502호 해설서 (I) 발전세트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그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중략) 품명 규정에 근거한 통칙 1만을 적용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3 또는 4에 의한 품목분류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주를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16부 총설 중 XVI-7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제16부 주3에 관한 품목분류 원칙(복합기계가 이미 어느 특정 호에 게기된 경우는 이 주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16부 주4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쟁점물품은 제8502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쟁점물품의 경우,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10관117, 2010.9.29.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