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을 콩나물용 콩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을 콩나물용 콩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이 아닌 외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에 반입되어 반출되기전까지는 관세영역이 아닌 외국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세법 제241조(수입신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관세영역이 아닌 자유무역지역내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반출하는 경우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관세법 제244조의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수입물품은 관세영역이 아닌 외국에 있어 동 자유무역지역내에 있는 물품을 신고한 경우와 법 해석상 동일하다고 본다. 동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한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이 있어 과세물건 확정 등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등 벌칙조항에 보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한 자나,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서는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 등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이 아닌 반출시점에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신고수리 및 반출시 2cm 이상 싹이 자란 상태이며, 실제 콩나물 제조에 사용된 것을 판단할 때 쟁점물품은 HSK 0709.90-9000호의 기타의 채소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27%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동법 제2조(정의)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며,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한, 관세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영역 이전의 지역 즉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영역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법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동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43조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입할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세물건의 확정시점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점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6조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하다.
(2)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며, 수입신고 시점에 싹의 길이가 1cm 미만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은 콩나물용 콩에 해당하므로 HSK 제1201.00-9010호로 분류하여 농림축산물 미추천 양허관세 487%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 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관세법의 적용)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57조(벌칙)②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2)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HSK 호의 용어 관세율 0709.90-9000 기타 채소 기본세율 27% 1201.00-9010 콩나물용 기타 대두 양허관세 W1(추천): 5% 양허관세 W2(미추천):487% 또는 956원/kg양자중 고액(율)
(1)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2cm이상 싹을 틔어 생산한 콩나물용 콩을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로서 2011.11.15. 16:01분에 쟁점물품인 발아콩 30,600kg을 과세가격 OOO으로 수입신고(기본관세율 27%)하고 다음날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에 새싹농산 등 12개 업체와 납품계약에 따라 익일 오전에 반출할 예정이었는데, 당일 2011.11.15. 17:45분경 처분청의 통관지원과 담당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출두하여 쟁점물품을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은 싹의 크기가 2cm 이상이 아닌 약 1cm 정도였음을 확인하였지만, 수입검사 당시 18:00경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쟁점물품을 반출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일자 등 통관진행 사항 등을 고려할 때에도 반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 제43조(관세법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세부기분 및 관세청의 싹을 틔워 수입되는 콩의 품목분류 지침 등에 의하면, 대두 및 콩나물콩은 콩을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cm 이상인 것은‘기타의 채소’(HSK 0709.90-9000호, 기본관세율 27%)로, 싹의 길이가 2cm 미만인 것은‘콩나물용 콩’(HSK 1201.00-9010호, 농림축산물 미추천 양허관세율 487%)으로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동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으로보아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처분청이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관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콩을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미만)을 ‘콩나물용 콩’(HSK 1201.00-9010호)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농림축산물 미추천 양허관세율 487%를 적용하여 이 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