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된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합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65 선고일 2012-11-02 조세심판원

[요지]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2010.5.3.부터 2011.12.23.까지 포도주등을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7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2012.4.30.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6.15.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의 주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주세법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