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