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62 선고일 2012-10-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관세법 제119조에서 관세법 및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수입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7.4. 뇌출혈 응급수술 치료재료인 OOO을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2011.9.3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질의회신(품목분류1과-1045, 2011.8.24.)을 받아 쟁점물품이 관세율 0% 적용대상이 아닌 8% 적용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액 보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0.1. 해당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다. 이후, 관세청의 2012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관세율 8% 적용대상이 아닌 0% 적용대상 물품으로 결정(12-04-008)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2.8.6. 처분청에 관련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8.1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금 OOO 등 OOO을 환급하였으나,청구법인이 구두로 환급요청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기간 중 과다납부하였다는 세액 OOO에 대하여는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2.8.21. 통관지 세관과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의 처분내용란에 “품목분류오류(HS NO) 과다 관세처분”으로 기재하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 거부처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