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 OOO 원부재료는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 수입건별.품목별 FOB수입금액에서 OOO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OOO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 OOO 원부재료는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 수입건별.품목별 FOB수입금액에서 OOO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OOO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관0078
[주 문] OOO세관장이 2012.4.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과 같이 원산지가 OOO산으로 확인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OOO과 특수관계가 아니며,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사전에 합의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에 실제 투입된 한국산원재료, OOO산원재료, 임가공비, 수출운임을 각각 기재하여 쟁점물품 수입통관을 위한 인보이스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이 다시 산정한 OOO산원재료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수출한 쟁점물품 외에 OOO로 수출판매한 물품에도 소요되었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만 생산지원된 것으로 보아 OOO산 원재료비 모두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 최빈국 특혜관세는 OOO당국의 정당한 원산지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적법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OOO 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원산지는 OOO라고 통보받은 처분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 수출자는 쟁점 물품에 대한 작업지시서, BOM 및 원가계산서를 반영하여 비원산지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OOO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최빈국특혜관세를 신청·적용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별로 연계된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수출자 입장에서는 개별 수출물품별) FOB가격에서 비원산지국가의 부가가치가 50% 이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연도별 전체 수입물품가격에서 회계장부상 국내 매입원재료와 OOO산 매입원재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쟁점물품 최빈국 특혜관세를 전부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약 326건에 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OOO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빈국특혜관세를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이것은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처분한 것은관세법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은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거 OOO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점, 그 이후에도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해 OOO 당국은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혜관세공여규정 상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 생산에 투입된 국내 및 OOO산원재료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였고, 수출자가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OOO산 원재료 비용 중 일부를 과세가격에서 누락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산원재료가 쟁점물품에만 생산지원된 것이 아니라 제3국 수출판매분에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과소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국 수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송품장과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에는 수출자·송하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료 공급한 OOO산 원재료는 제3국 수출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 등 제출된 서류조차도 엑셀자료로 제출되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없었고, 제3국 임가공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그 임가공수출액이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3국 수출물품에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료 공급한 OOO산 원재료가 생산지원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2) 그리고, 처분청의 쟁점물품 원산지 조사결과 수출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빈국특혜 원산지증명서를 OOO 관련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쟁점물품 수입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쟁점물품은 생산지원비 누락신고로 인한 비원산지 원재료 부가가치비율이 50% 이하가 의심되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청구법인과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당국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건별 즉, 쟁점물품 수입건별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가격자료를 처분청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외 다수). 이 건 신고납부 대상인 쟁점물품은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한 사실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조심 2010관78, 2010.8.24.).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누락액을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처분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미제출에 따른관세법제232조 제3항에 의거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2호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당해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 안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불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이하 “원산지증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 등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 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원산지증명 등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 분석결과 임가공비보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높아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요건인 비원산지 50%이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통하여 OOO산 원재료가격의 일부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서 누락신고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지원비 누락신고에 대한 소명과 수입건별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무실 동파를 이유로 자료가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면서 자료를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 처분청은 OOO 당국에게 쟁점물품 원산지의 합리적 의심을 명시하면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OOO 당국은 단지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회신할 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OOO 수출자를 상대로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한결과 수출자는 “원재료는 모두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실제 구입가격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정해준 가격과 임의로 정한 임가공비를 사용하여 비원산지 50% 이하로 산정하고 있다. 우리는 최빈국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귀국의 요구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위탁자로부터 외국산 원·부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생산물품을 100% 해외수출하고 단지 임가공비만 수취할 뿐이다.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관련자료는 모두 소실되었고 1년 전의 서류만 보관하고 있다”는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확인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그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처분청은2012.4.23.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89건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년도별 생산지원비 누락액(OOO산 원재료비)을 연도별 수입신고금액에 안분하여 원산지가 OOO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제2항 및관세법제232조 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2)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수입물품의 FOB 가격 중 수출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의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 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232조 제1항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은 OOO산원재료 신고가격과 회계장부상에 계상한 가격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만큼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원산지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OOO산원재료는 OOO 수출물품에 소요되어 생산지원비 누락금액은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관세법제232조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로 OOO산이 아니라는 확인이 있어야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 건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원산지가 OOO산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2013.7.22. 청구법인으로부터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원산지확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처분청과 우리원의 조사담당자가 합동으로확인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4건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74건에 대한 원산지는<별지1>과 같이 확인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한국산 원·부재료는 청구법인이 한국소재 도·소매상(공장 제조물품 구매)에서 구입하였으므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건별·품목별(규격별) FOB 수입금액에서 OOO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OOO산이 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 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며, 나머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 원산지가 OOO산임이 확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2008년부터 3년간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아무런 이상없이 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물품은관세법제38조의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2조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적용될 원산지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고, 과소신고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OOO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만 면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별 자료제출 및 비원산지 비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