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대상은 요건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및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대상은 요건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및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래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대상 회사였으나 사업내용이 수출입업 쪽으로 집중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회사가 아니라 개별환급 대상 회사가 되었으며 환급업무를 담당하던 청구법인의 착오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신청 당시 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더라면 그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한 잔액과 그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어야 하고, 위 공제 없이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환급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니어서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여 받게 될 환급금액이 없게 되는 바, 처분청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받게 될 환급금액이 없는 개별환급금액을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정환급 혐의에 대해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그 통지를 생략하고 처분청이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4호 및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제13조(정액환급율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관세법 제114조 제1항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관세법 제114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제16조(간이정액환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환급신청인)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한다. 다만,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3-2-1조(적용대상)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1) 간이정액환급제도는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환급특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2)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한편, 청구법인은 비제조자로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참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간이정액환급은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환급특례법시행령제16조 및 제18조 참조)이 가능하나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환급요건인 제조자가 아닌 점,청구법인은 개별환급대상일 경우 개별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개별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개별환급요건서류 확인후 이를 심사하여 개별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개별환급신청 및 증빙서류 없이 징수하여야 할 간이정액환급금과 상계나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개별환급 받았을 관세를 공제 없이 간이정액환급금 전액과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 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