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내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내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관0145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2012.7.13. 이 사건처분은 조세심판원의 2012.5.30.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조세심판원에서 2012.5.30. 이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원처분은 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 과세형평원칙 및 신의싱실 원칙에 어긋났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 모두에 대하여 WTO 평가협정,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당초 처분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원처분’ 그 자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2012.6.1.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수입물품 및 수입자들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형평의 원칙 즉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과세(관세부과)되어야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11.25. 98헌마55 결정). 그런데,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일(2011.5.31.)을 기준으로 특정일(2011.5.31.)이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특히, 쟁점물품의 경우 2011년 5월 중순경에 중국 수출자에게 주문한 물품들이 당시 수출항(중국 OOO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1.5.30. 일부가 선적되고 그 나머지 일부는 2011.5.31. 선적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한 날짜에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2011.5.30. 선적된 물품과 수출항의 사정으로 하루 늦은 2011.5.31. 선적된 물품간의 과세가격을 5배이상 차이나게 결정한 것은 명백히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는 동일한 계약에 의거 단지 운송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할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세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WTO관세평가협정(예해 6.1)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비록 물품의 수확연도는 상이하지만 물품의 성상, 용도, 수입신고 시기가 유사한 청구인의 물품과 다른 농산물 수입업자의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세가격과 다른 농산물 수입업자의 과세가격을 차별하고 있어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사건처분 및 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9.1.16. 청구인이 수입한 대두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최근 인정 가격은 통상 톤당 미화 OOO불”이라고 밝힌 점, 2010.4.19. 및 2011.1.5. 청구인의 수입 농산물(녹두, 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전세액심사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자료와 거의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에 대하여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할 별도 지급금액도 발견되지 않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처분청이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관련 농산물을 신고수리를 해 준 점, 2009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농산물(대두, 팥, 녹두)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해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그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관세청에서 공표한 월별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통관된 중국산 대두가 18개월이나 되고, 중국산 팥은 12개월, 중국산 녹두는 26개월이 된다는 사실은 중국산 농산물(대두, 팥)에 대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 준 과세관행이 장기간 존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처분청은 “2011.6.1. 선적분부터 농산물 세액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지침을 관련 업계에 통지하고도 이 것 마저도 처분청이 지키지 아니하고 2011.5.31. 중국에서 선적한 청구인의 이 사건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은 처분청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은 관세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합리적 의심을 해소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부분이 진실하지 않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밝힌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내용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중 어느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고 밝힌 내용이 전혀 없고 쟁점물품이 중국 수매가격 등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만 되어 있다. 다만, 쟁점물품의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2009년에 수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확일로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구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중국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과 수분함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발아율 역시 처분청이 2011.6.30.경에 실시한 발아율 검사결과와 청구외 OOO통상이 2012.8.17.경에 실시한 발아율 검사결과가 거의 유사하고, 학계에서도 곡물의 보관상태 및 방법의 적정성이 곡물의 발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곡물의 발아율로는 곡물의 생산연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공적 의견 표명하고 있어 발아율과 생산연도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결국 중국 현지의 대두 거래상황, 발아율, 수분함량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구곡(2009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면서 제시한 논거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합리적 의심’에 불과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산정하였다. 우선 동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보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1조에 의거 산정했는지, 제32조에 의거 산정했는지 청구인에게 보낸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무릇 동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가격의 결정 근거가 되는 물품이 제31조(이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와 제32조(유사물품)가 상이하기 때문에 WTO관세평가협정은 물론 관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동법 제31조를 적용했는지 아니면 동법 제32조를 적용했는지, 또한 동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왜 동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는지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시 근거가 되었던 유사물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WTO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을 위반했다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처분청이 밝히지 않았지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농수산물유통공사(또는 동 공사가 수입 추천한 업체)에서 수입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 수입물품과는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10노686)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국심 2007관18, 2007.9.7.)에서 확인되고, OOO세관에서 발행한 농산물 심사업무 매뉴얼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만약 처분청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대두 등 농산물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처분청은 사용이 금지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관세청의 통관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농산물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것외에 OOO농산, OOO상사, OOO무역, OOO에프엔씨 등에서도수입하였고, 농산물유통공사의 신고수리 가격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유사하고, 농산물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에서 수입한 물품들의 신고수리가격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신고할 때 신고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신고수리가격을 토대로 만약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응당 고가로 신고수리된 농산물유통공사의 신고수리가격이 아닌 농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보다 낮은 농산물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의 신고수리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개별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농산물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의 신고수리가격을 채택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2006., 2012.3.21.)을 오인하여 개별거래 관계와 관련된 명백한 근거(입증)자료도 없이 단지 일반적인 거래 상황(중국 현지시세 등 보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 스스로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신고수리해 준 농산물유통공사 외의 다른 업체들의 신고수리가격에 대하여 이제 와서는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들 물품들의 신고수리가격이 농산물유통공사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격보다 낮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실제 국내판매가격 보다 2배에서 최고 6배까지 고가이고, 당시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산 대두의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국내시장에서 도저히 성립 불가능 가격인 바,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함에 있어 WTO관세평가협정 또는 관세법 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1) ‘재조사’ 결정에 대한 기속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 결정(재결)의 기속력은 결정(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 미치고 있음에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청 후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에서 내리는 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결정 주문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속력이 있으나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각하’ 또는 ‘기각’, ‘처분의 취소’ 결정과는 달리 법률적인 기속력이 없다. 따라서, 2012.5.30.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원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에 위배된 처분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취소하라고 행정심판 재결청이 결정하였으나 동 신청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로 반려처분 한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로서(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 7705)‘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 사건처분과는 다른 사안이다.
(2) 과세형평의 원칙(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2011.6.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과 그 이후에 수입된 물품,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형평의 원칙이란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거래가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과세형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2011.6.1.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현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구곡(2009년산)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신곡(2010년산)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이 달라진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특정한 시점에 저가신고의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실보다 저가 신고한 그 이전의 가격으로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모두 2011.5.31.이어서 2011.6.1. 선적분부터 적용한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시행한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보다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라는행정적인 지시로서 ‘2011.6.1. 이전의 선적 분일지라도 저가신고가 명확하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서 선적일 기준으로는 모든 수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다른 수입업체에 비하여 차별 취급받았다면서 다른 수입업체로 예시한 ‘OOO무역’은 동 지침의 시행 훨씬 이전인 2010년 12월~2011년 1월에 선적된 물품이어서 동 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고, 청구인의 수입물품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신고 되었음에도 동 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한 다수의 수입신고 건이 존재하고 있다.(2011.5.31. 이전에 선적한 청구인 수입신고현황)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다른 수입업체에 비해 청구인에 대하여만 차별 취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더라도 저가신고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세액심사를 실시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 및 원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등의 신고가격을 신뢰하여 수리한 사실 이외에 ‘실제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동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등’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가격은 거래 시기나 수입물품의 품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신곡인 쟁점물품을 구곡으로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가신고를 해왔던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귀책만이 존재함으로 신의성실 원칙 등 법률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례(선고 2005두17188, 2007.12.27.)를 인용하고 국내에 판매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볼 때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극소수의 관세범칙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례인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신고가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및 대두 저장기간에 대한 연구, 중국 정부의 수매가격, 중국내 OOO 선물시장가격, 대두박 국제 선물시장가격, 중국내 산지가격,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가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인 만큼 극소수 유사업체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부과처분한 것이 아님으로 위 대법원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또한, 국내에 판매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고세율인 관세의 부담이 낮아짐에 따른 결과로써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방법이 법률에도 근거하지 못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2011.5.27. OOO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아 래
○ 대상품목: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 적용시기: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 관련부서: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3)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부인이유는 첫째, 대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 중국 정부대두수매가격(해상운임 미포함)의 48%수준에 불과(2011년 수매가 기준)하고, 둘째,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 산지가격(해상운임 미포함)의 24% 수준에 불과(2011년 5월 산지가격 기준)하며, 셋째, 시기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됨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대두는 C&F OOO, 팥은 C&F OOO으로 동일하고, 넷째, 일반적으로 팥의 산지가격이 대두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높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팥의 가격이 대두 신고가격보다 오히려 낮으며, 다섯째, 대두는 OOO선물시장 등 국제선물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선물시장가격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C&F OOO)은 현저한 저가이며,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는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국제선물시장가격이 오히려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C&F OOO)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조정요소 없음)하였다. OOO
(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처분을 유지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2.5.30.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4.에 원 처분에 대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소명 및 입증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2.6.19.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19.부터 2012.7.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제출한 자료는 원 처분 전의 세액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복사본을 그대로 제출함에 따라 원 처분 변경을 위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9년산 구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산물 연구자료(OOO농업연구소에서 연구한 “콩 품질유지를 위한 실용화 가능 저장기술 개발”)를 확인한 결과, 통풍이 양호한 상온저장의 경우 저장기간이 10개월 이상 경과하면 콩의 품질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점과 쟁점물품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계측 결과에서도 국영무역 외자 입찰공고(신곡만 입찰 가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을 2010년산 신곡으로 판단하였다. OOO 아울러, 쟁점물품들은 통상 일반 대두(백태)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물품은 미화OOO, 쟁점①물품은 미화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반 대두(백태)에 대해 조사한 2011년5월의 중국 산지수매가격OOO 대비 약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그리고, 처분청이 조사한 2011년 5월 중국 OOO국제선물시장의 대두거래가격 미화 OOO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대두 찌꺼기인 대두박의 2011년 5월 중국OOO 선물시장거래가격OOO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OOO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국제곡물의 특성상 재고 및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단일가격OOO인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게 되었다.
(6) 한편,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품으로,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7)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 이 밖에도 처분청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회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받아 제출하였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조세심판원의 2012.5.30. 재조사 결정(조심2011관145)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 처분을 유지한 이 사건 처분의 기속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처분을 유지한 것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이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과세형평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1.5.31.까지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하여 오다가,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세액심사 강화지침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쟁점 수입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출상 판매가격, 중국 OOO선물시장가격, 중국세관 수출가격 및 일본세관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쟁점①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