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수입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51 선고일 2012-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2012.4.23.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10.부터 2010.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을 스웨덴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사로부터 발전기(Generator)와 원동기(Steam Turb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발전기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원동기는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8.29.부터 2011.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 중 발전세트의 구성품인 원동기는 HS 8406호(양허관세율 5%), 발전기는 HS 8501호(양허관세율 0%)로 각각 분리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4.2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8502호(기본관세율 8%)로 정정하여 누락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쟁점물품을 총 10회에 걸쳐 고의로 분리선적하여 발전기와 증기터빈으로 각각 별도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였으나, 첫째, 쟁점물품은 “발전세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발전세트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선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둘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쟁점물품의 경우 발주처인 OOO파워(주)에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선적을 위하여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제작 되는대로 당초의 벌크선 대신정기선인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여 분리선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넷째, 이 사건 쟁점물품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사건외 OOO열병합 가스터빈발전기(Gas Turbine Generator, 이하 “GTG”라 한다), 증기터빈발전기(Steam Turbine Generator, 이하 “STG”라 한다)의 경우에도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리선적하였어야 하나 납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벌크선으로 통합선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물품은 그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가 없고 달리 제척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전혀 없어 이 사건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임에도, 처분청이 5년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이 HS 8502호로 품목분류되기 위하여서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① 하나의 유닛(Unit)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함께 제시된 것 또는 ②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것이어야 하나, 첫째, 쟁점물품은 원동기와 발전기는 회전축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거래단위(Unit)로 파악될 수 있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스틸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대용량의 원동기와 발전기의 축을 커플링한 것으로서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며, 셋째, 설령 쟁점물품이 “하나의 Unit”으로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도, 이 사건 쟁점 원동기와 발전기는 각각 별개의 제작자로부터 선적되어 수입신고도 별도로 되었으므로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8502호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 8%를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의 논리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명확히 확정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WCO 사무국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2009.4.23.선고, 2008두23641)의 규범력을 부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 이전에 동일한 성질과 형상을 가지는 발전설비에 대한 선행 사건이 이미 존재하였고, 최근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2012.10.25.선고 2010두29185) 역시 내려진 바 있는데 세관관세기구(WCO) 사무국의 HS 제8502호 ‘발전세트’ 품복분류 의견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의 규범력을 부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 증액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청구법인은 1개의 STG 4 세트 구매계약을 2개의 구매주문서로 분리하여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STG 4세트 구매주문 후 12회에 걸쳐 발전세트 구성품을 각각 분리선적하기로 사전계획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사전 치밀한 분리선적계획에 의거, 실제로 총 11회에 걸쳐 STG 구성품을 분리선적하였고, 구성품별로 각각 다른 날짜에 수입신고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OOO세관의 발전세트 품목분류 관련 행정소송을 통하여 발전세트 품목분류시 “하나의 Unit”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세관에서는 터빈과 발전기가 동시 선적되어 수입되는 경우 품목분류를 발전세트로 결정하여 관세율이 높아지는 사실(0% 및 5% → 8%)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청구법인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발전세트 구성품인 HP터빈, IP터빈, 발전기를 각각 분리하여 선적한 후, 발전세트(HS 8502호, 관세 8%)가 아닌 증기터빈(HS 8406호, 관세 5%)과 발전기(HS 8501호, 관세 0%)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SGT 4세트의 구매주문, 선적,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분리 선적 및 분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발전기로 품목분류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계획에 의거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2)이 사건 쟁점물품은 HS 8502호 발전세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 8%를 적용한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이 사건 쟁점물품 STG 4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도입한 발전세트의 구매관련 서류에서 일관되게 “Unit”(또는 “Set”) 단위가 사용되고, 청구법인의 설계관련 서류상 증기터빈발전기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동기인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본질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제85류에 해당하는 발전기능을 함께 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Functional Unit”에 해당되며, 공급가격 또한 “Unit”(또는 “Set”) 단위로 결정되고, 회사 설계 전문가가 “하나의 발전세트”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사회통념상 그 결합 형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세계관세기구(WCO)는 2009.7.23.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STG에 대하여 HS 제8502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발전세트‘에 대한 WCO 사무국 품목분류 의견 참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쟁점물품은 HS 제8502호 발전세트 품목분류 첫 번째 요건 중 하나인 “㉠ 하나의 Unit로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체 요건인 “㉡ 공통 베이스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요건을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다. 둘째, 이 사건 쟁점물품 STG 4세트는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STG 4세트는 HS 8502호 발전세트의 품목분류 요건인 “하나의 Unit로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함께 제시될 것“을 충족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증기터빈은 HS 8406호(관세 5%)로, 발전기는 HS 8501호(관세 0%)로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8502호(발전세트, 관세 8%)로 정정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 지 아니면 5년인 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관세율표 8406 증기터빈 8406.81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의 것 8406.81-2000 출력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의 것 양허 5%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4)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인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 지 아니면 5년인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첫째 쟁점물품은 ‘발전세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발전세트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2009.4.23.선고, 2008두23641)를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선적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고, 둘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쟁점물품의 경우 발주처인 OOO파워(주)에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선적을 위하여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제작 되는대로 당초의 벌크선 대신정기선인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여 분리선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넷째 이 사건 쟁점물품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사건 외 OOO열병합 가스터빈발전기(Gas Turbine Generator, 이하 “GTG”라 한다), 증기터빈발전기(Steam Turbine Generator, 이하 “STG”라 한다)의 경우에도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리선적하였어야 하나 납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벌크선으로 통합선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쟁점물품은 그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가 없고 달리 제척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전혀 없어 이 사건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임에도, 처분청이 5년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첫째 청구법인은 1개의 STG 4 세트 구매계약을 2개의 구매주문서로 분리하여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은 STG 4세트 구매주문 후 12회에 걸쳐 발전세트 구성품을 각각 분리선적하기로 사전계획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사전 치밀한 분리선적계획에 의거, 실제로 총 11회에 걸쳐 STG 구성품을 분리선적하였고, 구성품별로 각각 다른 날짜에 수입신고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OOO세관의 발전세트 품목분류 관련 행정소송을 통하여 발전세트 품목분류시 ‘하나의 Unit’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세관에서는 터빈과 발전기가 동시 선적되어 수입되는 경우 품목분류를 발전세트로 결정하여 관세율이 높아지는 사실(0% 및 5% → 8%)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청구법인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발전세트 구성품인 HP터빈, IP터빈, 발전기를 각각 분리하여 선적한 후, 발전세트(HS 제8502호, 관세 8%)가 아닌 증기터빈(HS 제8406호, 관세 5%)과 발전기(HS 제8501호, 관세 0%)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SGT 4세트의 구매주문, 선적,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분리 선적 및 분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발전기로 품목분류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계획에 의거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2011.12.31. 개정이전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라) 쟁점물품은 2009.6.10.부터 2010.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경정·고지일이 2012.4.2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고 2년일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마)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2011.12.31. 개정이전 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또는 과세가격의 일부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을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 및 관세청도 판단이 어려워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점, 재판부도 법원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점, 세계관세기구(WCO)의견과 대법원 판결내용이 상이한 점, 특히 청구법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발전세트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2009.4.23.선고, 2008두23641)를 신뢰하여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2009.6.10.~2010.2.5.)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쟁점물품을 분리선적하여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물품의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고, 2년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9.6.10.부터 2010.2.5.까지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된 2012.4.23.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