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 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영상프로젝터(8528.69.0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 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영상프로젝터(8528.69.0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HSK 8528.69-0000호 기타
• 영상프로젝터 기본세율 8%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나.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2)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3)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