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미FTA 협정관세는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제조.수출하여 원산지가 한국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한.미FTA 협정관세는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제조.수출하여 원산지가 한국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2012.3.19.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는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한민국산 OOO 수출용차량을 FTA협정 적용국가에서 재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관계로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
②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③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OOO로서 중고라는 사실 및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사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현대자동차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한-미 FTA협정세율를 거부한 처분청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다) 다음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②차량인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된 차량으로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재수입면세 대상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차량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가 아닌 관계로 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관세법 제99조 규정에서 정한 재수입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