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구인은 신고수리 후에 춴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구인은 신고수리 후에 춴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2.6.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27. 쟁점물품인 냉동 닭다리OOO를 한-칠레 FTA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OOO하였으며,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수입신고 건이 수리(2010.8.27.)되었다.
(2)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발급신청하여 동일 날짜에 발급받았다.
(3) 한편, 쟁점물품은 OOO에 분류되는 냉동 닭다리로 한-칠레 FTA 부속서3.4 부록2 제2절에 따라 “이 부속서 제1절 제2항에 언급된 OOO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쿼타는 한국의 국내규칙(경매)에 따라 관리하도록 동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4조(협정관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제3조(협정관세율)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2010.8.27.)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수입신고건 수리 후인 2010.9.8. OOO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한-칠레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