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4~5월경 주식회사 OOO의 의뢰를 받아 합성은(은성분 68%)의 수입을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입신고를 마친 후 위 수입된 합성은을 OOO에게 인도하였다.
(2) OOO가 청구인에게 수입을 의뢰하였던 물품은 합성은(은성분 68%) 이었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순도 99.9%의 은괴로서 처음부터 OOO는 청구인을 속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은괴의 성분과 이에 따른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본 자는 OOO로서 이에 대한 세액경정에 따른 관세 등 납부의무도 OOO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관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11.4.27. 및 2011.5.3.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은 한OOO이 위 공범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밀수입 목적으로 반입한 은괴로서, 당시 밀수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은성분을 조작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동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당시 쟁점물품인 은괴의 수입운송·보세구역 장치 및 수입신고 등 일련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웅이 직접 처리하였다.
(2) 따라서, OOO가 실제 순도 99%의 은괴를 수입하면서 마치 합성은(은성분 68%)을 수입하는 양 청구인을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은괴의 성분과 이에 따른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는 대중국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수입통관 등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이다.
(2) 2012.5.6. 처분청은 중국으로부터 마치 동(銅)판인 양 품명을 위장하여 2011.5.11.부터 2012.1.7.까지 총 44회에 걸쳐 은괴 6,798KG, 시가 약 OOO 상당을 밀수입한 국제밀수조직을 적발·검거하였는 바, 동 국제밀수조직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은 2009년에도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 사건 은괴의 운반·통관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10.12. 인천지방법원OOO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OOO 및 추징금 OOO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에 있다.
(3) 처분청에서 위 국제밀수조직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위 한OOO은 2011년 4월경 국내에서 OOO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남OOO으로부터 킬로그램당 OOO의 댓가를 받는 조건으로 은괴 밀수입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으로부터 은괴를 운송하여 마치 동(銅)판인 양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OOO 대표인 조OOO에게 배송하였던 은괴 밀수입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건과 관련된 쟁점물품도 사실 2011.4.27. 및 2011.5.3.경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이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위 국제밀수조직 수사에 있어서 한OOO 및 동 건 공범 피의자들은 자백하였고, 위 밀수입 목적으로 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당시 자의적으로 밀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한OOO은 처분청에 동(銅)판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수입통관 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 제세부담을 덜고자 은괴의 은성분이 68%인 합성은인 양 신고하고, 실제 물품가격인 미화 OOO보다 낮은 미화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동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이는 동 건 공범 피의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수입신고하고, 성분란에 은 성분을 68%인 합성은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2011.4.27. 및 2011.5.3.경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이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위 국제밀수조직 수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 및 동 건 공범 피의자들이 자백한 점, 밀수입 목적으로 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당시 자의적으로 밀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은 처분청에 동(銅)판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수입통관 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 제세부담을 덜고자 은괴의 은성분이 68%인 합성은인 양 신고하고, 실제 물품가격인 미화 OOO보다 낮은 미화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동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이는 동 건 공범 피의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동 사건에 연루된 청구인의 남편인 한OOO은 2009년에도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 사건 은괴의 운반·통관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10.12. 인천지방법원OOO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OOO 및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수입신고하고, 성분란에 은 성분을 68%인 합성은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OOO가 실제 순도 99%의 은괴를 수입하면서 마치 합성은(은성분 68%)을 수입하는 양 청구인을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은괴의 성분과 이에 따른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