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136 선고일 2012-10-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 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2.3.22.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로 신고한신선생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26.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선생강인 대강(WEIGHT-L) 2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 나. 심사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O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3.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출자와의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물품 가격의 적용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특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된 가격은 대강가격인지 소강가격인지 분명치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거래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입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진실성이나 거래관행, 거래내용 등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언급없이 막연히 실제로 지불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거래처에서 유사한 시기에 선적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신선생강(대강) 중 최저가격으로 결정된 것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대강가격인지 소강가격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OOOO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쟁점물품은 27.5% 저가이다. (OOOOO)

(2)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물품 가격의 적용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특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된 가격은 대강가격인지 소강가격인지 분명치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세청에서 생강의 중국 현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보면 생강의 경우 재배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며, 11월경에 수확하여 저온창고(12도~13도)에 보관하여 2개월 정도 경과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생강의 자연보호막이 생성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쟁점물품은27.5% 저가인 점 등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나)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운송관련비용,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무역 및 세무 관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판결(확정) 내용OOO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품명(신선생강)이 동일하고 신고가격OOO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팩스문서, 자필메모 등)의 증명력이 부족하고, 동일한 시기 평균수입가격 및 동종 업체들의 수입가격 등과 비교할 때 ○○○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및 2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2012.6.30. 2심 판결로 확정됨)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