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조사결과 청구인은 동업자와 동업관계 하에서 각자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판매손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거나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요지] 검찰조사결과 청구인은 동업자와 동업관계 하에서 각자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판매손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거나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주 문] OOO세관장이2012.3.7.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OOO이 OOO 등의 명의로 OOO에서 신선생강의 수입권을 공매낙찰받았다면서 청구인에게 수입대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입절차를 진행해 주었으며, 그 이후 최OOO이 동업을 하자고 요청하여 각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함께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한 것일 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신선생강의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OOO이나 OOO의 명의를 빌려 응찰하거나 그들이 확보한 수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경정처분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과세가격(과세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의 문제이다. 따라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에서 ‘무엇이 법인가?’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관세법에서 규정한 “법 해석의 기준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방지” 등을 간과한것으로서, 이는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다. (2)한편, 조세심판원장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는 날까지 관세법제125조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OOO로부터 수입권공매 낙찰을 받으면 저세율의 추천 양허관세율(20%)이 적용되고, 추천을 받지 못하면 고세율의 미추천 양허관세율(377.3%)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추천물량을 초과한 청구인의 중국산 생강이 저세율의 추천 양허관세율(20%)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생강을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OOO과 허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들 명의로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다음, 청구인은 추천물량을 초과한 자신의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위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정사용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양허관세추천서상의 명의인OOO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추천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미추천 양허관세율(377.3%)이 아닌 추천물량 이내에 적용되는 추천 양허관세율(20%)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적용 세율차이에 상응하는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포탈한 관세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법을 자의적ㆍ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경정처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관세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OOOOOOOO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아 신고수리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청구건이 우리원 심판결정이 있는 날까지 관세법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근거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관세법 기본통칙 276-0...1【과세가격 누락등 행위의 가벌성 여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을 허위기재하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 여부와 관련, 관세포탈죄(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려면 관세탈루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위신고죄(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가 성립하려면 허위신고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및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관세포탈의 목적 및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리하고, 관세포탈의 목적은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5)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권공매를 통한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에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2년간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제재)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제18조 제3항내지 제6항, 제31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OOO이 최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수입권을 낙찰받아 동 업체들의 명의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생강 수입시 과세가격을 낮추어 수입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과 최OOO은 생강 수입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명의로 저세율의 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OOO 명의로 발급받은 추천서를 청구인이 수입하는 생강 수입시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차액관세가 포탈된 사실을 적발한 후, 2012.3.7. 청구인ㆍ최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관세법(관세포탈죄) 위반, 길OOO은 관세법(명의대여죄) 위반으로 각각 OOO에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포탈관세 등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신고시 제출한 OOO 및 송품장 상의 수하인은 전부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년 OOO 명의로 OOO로부터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수입신고시 제출한생강수입계약서, OOO,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상의 계약자 및 수하인은 전부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년 청구인OOO 및 OOO 명의로 OOO로부터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와의 수입대행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아통상에 송금하였고, OOO은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OOO 물품이라면 청구인이 OOO에 물품대금을 송금해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OOO이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낙찰받은 생강의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면서 OOO 명의로 낙찰받은 생강의 공매납입금을 함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0년도 청구인OOO 명의로 중국산 생강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물량에 대한 공매이행내역 및 공매납입금 납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6)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하인 및 대금납부자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생강 수입과 관련된 출금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통관·투자내역 및 이익금 정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9)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지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더 받을 목적으로 신선생강의 수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OOO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O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위법성의 문제로서 검찰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최OOO과 동업관계로서 관세를 포탈한 위법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OOO에서 “청구인과 최OOO은 실제로 동업관계하에서 각자 생강 수입권 공매에 입찰을 하였고 판매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불기소 결정OOO한 바 있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거나 OOO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할 의사가 없는 최OOO 등 타인의 명의를 빌린 후 입찰에 참가하여 OOO2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