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OOO세관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된 바 없고 청구인이 휴대신고한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화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OOO세관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된 바 없고 청구인이 휴대신고한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화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한국 수출자로부터의 금(제품)관련 일본국 수입신고실적 에 대한 관세청 확인요청내용(국제협력팀-716호, 2012.3.19.)에 대하여 주일본국대사관에서 통보된 확인결과내용(주일본국대사관-6281호, 2012.4.10.)에 의하면, 주일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류OOO 관세관이 한국 수출자인 ㈜OOO 및 청구법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한 물품(금지급)이 일본세관에 수입신고 되었는지에 대하여 OOO세관 국제정보센터에 확인 요청(2012.4.5.)하였고, OOO세관 국제정보센터는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주일본국대사관에 통지(2012.4.10.)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방OOO가 지금 2kg을 포함한 3kg를 청구법인에 판매하였다고 매입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박OOO은 청구법인의 지금 수출을 위한 투자를 권유받아 OOO을 투자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청구인1인 김OOO이 반입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처분청이 압류한 OOO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청구법인이 2012.2.20. 일본 OOO에 수출한 지금 2kg에 대하여 청구인1 김OOO으로부터 2012.2.21. OOO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본 OOO에서 재발행 받은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일본 OOO은 청구인1 김OOO이 주식회사 OOO을 운영할 당시 거래하던 업체이고, 지금거래업체는 서로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 청구법인 대표이사 오OOO은 회사를 설립한 후 일본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청구인1 김OOO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수출신고금액OOO과 실제판매대금OOO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금의 실제 중량의 차이, 금의 순도 및 시세변동의 사유로 상이하고, 실제판매대금OOO과 외화신고대금OOO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1인 김OOO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사용액을 제외하고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관세청은 처분청의 요청을 받아 한국 수출자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금(제품)관련 일본국 수입신고실적 등을 주일본국대사관에 확인 요청하였고, 주일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류OOO 관세관이 한국 수출자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한 물품(금지금)이 OOO세관에 수입신고 되었는지에 대하여 OOO세관 국제정보센터에 확인 요청(2012.4.5.)한 내용에 의하면, OOO세관 국제정보센터는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관세청에 통지(2012.4.10.)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1로서 체납자인 김OOO은 2012.2.21. OOO편으로 입국시 OOO세관에 제3자의 수출품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휴대신고한 금액(O,OOO,OOOO)과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O,OOO,OOOO)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출하여 취득한 수출대금일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인1인 김OOO의 관계가 위임 또는 고용관계라거나 수령 및 전달 권한을 위임받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체납자(청구인1) 김OOO이 점유한 엔화(O,OOO,OOOO)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