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 략) 국세기본법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②관세법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2009.1.29.부터 2009.12.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1건으로 와인 등(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므로 쟁점주류의 수입신고시 관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의하여 주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2012.1.9.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인 3년분의 수입건에 해당하는 주세 등 합계 OOO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