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2.2.24.청구법인에게 한관세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5건으로 신고한O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중국의 수출자OOO가 사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강이 너무 많아 자체적으로 모두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긴급히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종자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매하였으나 원강 상태로 대부분은 대강이지만 작은 것도 있고 부숴진 것(절강)도 일부 섞여 있으며 또한 부분 냉해를 입은 것이 있어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11.3.31. 통관지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부숴진 조각과 부분 냉해를 입은 생강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1,750박스 정도 작업 후 4월 8일 작업을 중단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식품검역을 필한 후 식품용으로 통관 후 시중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수출자는 품질에 문제가 있어 저가로 공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중국 국내의 생강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농가에서 직접 생강을 구매하여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그 당시 현지 판매한 가격을 문의해보니 생강 중급(품질 B급)가격은 톤당 미화 OOO과 일치하는 가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질문제로 보수작업한 내용 및 쟁점물품과 타사 수입품의 현품사진 등을 제출하여 부분냉해로 인해 품질이 낮음을 설명한 바 있다.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선생강 가격은 국내도매가격으로 ㎏당 OOO 정도이나 청구법인은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은 ㎏당 OOO에 판매된 것도 있고, 판매후에 구입처의 불만에 대하여 할인해 준 것도 있으므로 ㎏당 약 OOO 정도에 판매되었고, 이 것보다 더 품질이 낮은 것은 OOO에 ㎏당 OOO에 판매된 후 할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은 ㎏당 OOO이다.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되었는데도 정상물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
(3) 2011.4.15. 처분청의 조사부서에서 당사를 방문하여 컴퓨터디스크, 무역관련서류, 매출내역, 통장사본 등을 압수하고 저가신고 혐의 및 종자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세관조사를 받았으며, 저가신고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고 종자용 생강을 부정하게 수입하였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2012.5.4. 무죄를 선고 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무역 관련서류를 부정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경정통지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청이 비교가격으로 적용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비슷하지도 유사하지도 아니하며 품질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정상거래물품이므로 유사물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경정처분한 행위는 잘못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 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하여 야 한다.
(7)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상당 부분 재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원강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재강과 구별되는 원강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수입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선적서류·송품장 등 관련서류에 모두 OOO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상당 부분 재강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중국의 수출자(청도에 소재한 김치공장)가 사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강이 너무 많아 자체적으로 모두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긴급히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종자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매하였고, 쟁점물품은 원강 상태로 대부분은 대강이지만 작은 것도 있고 부숴진 것(절강)도 일부 섞여 있으며 또한 부분 냉해를 입은 것이 있어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11.3.31. 통관지세관에 24,000상자에 대하여 제품선별 및 신선도확인을 위한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이중 731상자를 제품선별 및 신선도확인을 위한 보수작업을 하여 수입통관한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잘문제로 보수작업한 내용 및 쟁점물품과 타사 수입품의 현품사진 등을 제출하여 부분냉해로 인해 품질이 낮음을 설명한 바 있고,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되었는데도 정상물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11년도 식용생강 판매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사실이 있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중국의 수출자(청도에 소재한 김치공장)가 사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강이 너무 많아 자체적으로 모두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긴급히 싼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종자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매하였고, 쟁점물품은 원강 상태로 대부분은 대강이지만 작은 것도 있고 부숴진 것(절강)도 일부 섞여 있으며 또한 부분 냉해를 입은 것이 있어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1.3.31.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에 24,000상자에 대하여 제품선별 및 신선도확인을 위한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이중 731상자를 제품선별 및 신선도확인을 위한 보수작업을 하여 수입통관한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질문제로 보수작업한 내용 및 쟁점물품과 타사 수입품의 현품사진 등을 제출하여 부분냉해로 인해 품질이 낮음을 설명한 바 있고,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되었는데도 정상물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11년도 식용생강 판매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OOO세관장이 ○○○인 등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수입신고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 결정(2011년 형제51957호, 2011.8.24. 참조)을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팩스문서, 자필메모 등)의 증명력이 부족하고, 동일한 시기 평균수입가격 및 동종 업체들의 수입가격 등과 비교할 때 ○○○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및 2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2012.6.30. 2심 판결(2012.6.22. 선고, 2012노595 참조)로 확정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