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86 선고일 2012-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13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2009.7.21.부터2009.10.22.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9건으로OOOOOOOOO O(OOOO)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윤OOO등(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조사한 후, 강○○이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1.3.11. 청구법인에대하여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이후처분청은2011.4.1.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관세법위반 혐의로OOOO검찰청에 송치(고발)하였고,청구법인은 2012.2.29. OOO검찰청은강○○, 문○○, 주식회사 OOOOOO(OOOO OOO)은 ‘각 기소유예’,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불기소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 2012.4.18. 쟁점물품에 대하여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때문에관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10%)와 이자율 상당금액을제외한 나머지 가산세(30%)는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납부 된가산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2012.5.14.“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12관13., 2012.3.6.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이 건 청구는 당초 부과고지일(2011.3.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6.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동 기간이 경과한2012.5.23.에야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