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관0034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회사로서 2009.1.8.부터 2009.3.19.까지 승용차를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 외 38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11.12.30. 처분청에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개별소비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개별소비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2.2.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다.
- 나. 한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따라서,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기간도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판단되는 바,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9.1.8.~2009.3.19.)로부터 2년 이내(2011.1.8.~2011.3.19.)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1.12.30.에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4, 2012.5.8.,외 다수,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