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한 관세 OOO의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냉동 홍고추 및 건고추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중략)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2005.10.28.『냉동홍고추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을 제정하여 시달(심사정책과-3510)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 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통관부서에서는 분석부서가 통보한 혼재비율에 따라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분리하여 과세하되,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중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관세청장은 2010.12.27. 관세청훈령 제1415호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동 세칙 제7조에서 냉동홍고추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냉동고추와 건조고추가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분석부서에서는 혼재비율을 분석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부서로부터 혼재비율을 통보받은 통관부서 등에서는 통보된 분석결과를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혼재비율에 따라 품목을 분리하여 과세 처리하며, 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냉동고추보다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