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맥주 등(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및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4항에서 이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이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및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 또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