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76 선고일 2012-06-20 조세심판원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맥주 등(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쟁점주류의 수입신고시 관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의한 주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2012.1.6. 처분청에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주세법제21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다고 하여 2012.2.14.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위임입법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정부는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제2항의 수입 주류 과세표준을 이전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개정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그 개정이유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하여,주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상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초과징수된 관세부분에 해당하는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수입신고한 때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0527 판결 참조). 즉, 수입신고하는 때의 주류의 가격을 FOB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CIF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사항이나 국내 하역비용 및 보관비용 등에서 어떠한 비용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는주세법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충족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0.11.10.부터 2010.11.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쟁점주류를 수입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4항에서 이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이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 또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