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과와 관련된 법령 및주세법 제1조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라는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