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관0034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회사로서 2008.1.2.부터 2010.12.30.까지 OOO로부터 냉동감자OOO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530건(이하 “경정청구물품”이라 한다)을수입할 당시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면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의 금액이 수입신고일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연도에 전년도 잠정가격 신고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가산율 산정 신청 및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환급(2008년 및 2009년 신고분)하거나 징수(2010년 신고분)하였다.
- 다. 2011.8.8. 및 2012.1.13.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물품의 가격신고를 할 때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식하여 경정청구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6. 및 2012.3.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78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2009.8.8. 이전 수입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243건 및 2010.1.13. 이전 수입신고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 가.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1.12.31. 관세법에 신설(법률 11121호)된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신설 2012.2.2. 영23602호)으로 정하는 사유(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②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정청구 사유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관세법 기본통칙(28-0...1)에 규정되어있는 점에 비추어,이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납세신고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243건(2009.8.8. 이전 수입신고 물품) 및 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2010.1.13. 이전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각각 동 기간이 경과한 2011.8.8. 및 2012.1.13.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2012관34, 2012.5.8.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