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로서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술, 설계도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로서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술, 설계도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2.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신고한 샘플이나 시제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후략)
(2)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이하 각호 생략)
(1) 청구법인은 2009.7.22.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7건으로 DMLAF 렌즈샘플20개(쟁점물품①) 및 IC샘플50개(쟁점물품②), 필름샘플34개(쟁점물품④)는 무상으로 수입신고하고 데모보드2개(쟁점물품③)는 유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1. 9. 22.부터 2011. 10. 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외에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1. 12.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2) 쟁점물품①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명칭이 DMLAF샘플공급계약(Agreement No.200703, DMLAF sample supply)으로 되어있으며 동 계약서 5.1에 청구법인은 OOO사에 DMLAF 렌즈 샘플 20개를 인도받는 대가로 미화 OOO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7. 10. 13. DMLAF 렌즈 샘플 20개를 수입하면서 미화 OOO달러를 OOO사에 실제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②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은 2006.11.16일이며 계약서 명칭은 주문자형 IC개발계약(Custom IC Development)이다. 주요내용은 IC칩 디자인의 설계도면 및 데이타베이스 제공, IC 칩 설계에 관련한 지적재산권(IP Deliverable) 및 기술지원, 웨이퍼마스크 및 샘플 50개 제공 등의 대가로 미화OOO달러로 계약하고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IC칩 개발비용(“Development Cost”)임을 명시하고 있고(IC개발계약 제8조), 동 계약서 부속서4(Annex 4), A-4 1.2조(NRE Charges)에 웨이퍼제작비(웨이퍼마스크 및 샘플50개 포함)는 미화 OOO달러로 계약하였다.
(4) 쟁점물품③의 계약 주요내용 및 수입경위를 살표보면 청구법인의 OOO사 관련 2009.9.17일자 회의록을 보면 OOO사와 기술도입계약OOO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데모보드 1대를 먼저 빌리고 향후 구매하기를 바라고 구매시 데모보드 가격은 OOO(2대)으로 약정하고 2009.12.9일과 12.10일 2차례에 걸쳐 쟁점 데모보드2대를 수입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카메라모듈에 장착될 WDR 이미지센서 IC칩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0. 2. 26. “WDR 이미지센서 IC칩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OOO사와 체결하고 픽셀서킷데이터(개념도, 도면, GDS파일, 핀 다이아그램 등)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OOO을 OOO사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물품④의 계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한 퀀텀도트 강화필름(QDEF) 기술(QDEF)을 활용하여 차세대 광학 필름을 개발하고자 2010.11.1.기술타당성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연구계약 제2.1.1조~제2.1.5조를 보면 OOO사는 청구법인에게 47인치 디스플레이 평가용QDEF 필름 샘플 10개(인도기일: 2011.3.31.), 9.7인치 신뢰성 테스트용 QDEF 필름 샘플 30개(인도기일: 2011.4.30.), 퀀텀도트 포뮬레이션 물질 10kg(인도기일: 2011.8.30.이전), 실험에 필요한 폴리머 최소 200kg(혹은 청구법인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폴리머 생산조건 제공), 효율성 개선을 입증할 36cmX44cm 녹색 파장 QDEF 필름 2개(인도기일: 2010.12.1.)를 제공받고 미화 OOO만달러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들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이거나 시제품이라는 점, 이 사건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무형자산인 기술과 유형자산인 설계도면, 기술데이타 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인 샘플이나 시제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쟁점물품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가격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