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 및 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69 선고일 2012-1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로서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술, 설계도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2.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신고한 샘플이나 시제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노텍(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76년 설립된 코스피 상장사로서, 휴대폰‧디스플레이‧네트워크‧자동차관련 소재‧부품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9.7.22.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7건으로 DMLAF 렌즈샘플20개(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IC샘플50개(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 데모보드2개(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 필름샘플34개(이하 ”쟁점물품④“라 한다) 등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 9. 22.부터 2011. 10. 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외에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1. 12.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들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모듈 개발, 초광대역 매체접근제어 복합IC 개발, 퀀텀도트 강화필름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광학필름 개발 계약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성능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된 샘플이나 시제품(Prototype)으로서 기술제공자가 공급하는 물품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동 계약들에 따라 개발된 설계도면이나 기술데이터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므로 기술용역개발비용 전체를 쟁점물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OOO사로부터 수입된 데모보드의 경우 처분청이 동 데모보드와 관련성이 있다는 기술협력계약 체결전에 수입된 것으로 동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술협력대가 전체를 과세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또한, 관세청의 기술용역개발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이 건 거래의 특성이 본원적으로 기술도입과 그에 따른 특허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해당하고 기술개발용역의 성과물로서 시제품 이외에 회로도, 도면, 기술사양서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이 반입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무형의 기술용역결과를 국내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반입된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개발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시제품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반입되는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그 시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관심 제98-27호, 1998.5.15.)”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술용역개발비는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자로부터 원청업체에 전달된 샘플이나 시제품(Prototype)외에 더 이상의 양산된 제품이 수입되지 않는 경우 개발비 전액이 시제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된다. 즉 개발비 전체가 관세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되어야 한다. 미국 관세청도 후속 제품이 양산되어 수입되지 않는 경우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연구개발비(R&D Cost)는 수입 시제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미국 관세청 관세평가사례 HQ 545320). 물론, 시제품의 후속 양산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개발비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충족하므로 양산품에도 개발비가 균등하게 안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시제품 수입이후 어떠한 양산제품도 수입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개발비 전체가 쟁점 시제품들의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사건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후략)

(2)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이하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7.22.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7건으로 DMLAF 렌즈샘플20개(쟁점물품①) 및 IC샘플50개(쟁점물품②), 필름샘플34개(쟁점물품④)는 무상으로 수입신고하고 데모보드2개(쟁점물품③)는 유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1. 9. 22.부터 2011. 10. 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외에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비‧샘플구매대금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1. 12.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2) 쟁점물품①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명칭이 DMLAF샘플공급계약(Agreement No.200703, DMLAF sample supply)으로 되어있으며 동 계약서 5.1에 청구법인은 OOO사에 DMLAF 렌즈 샘플 20개를 인도받는 대가로 미화 OOO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7. 10. 13. DMLAF 렌즈 샘플 20개를 수입하면서 미화 OOO달러를 OOO사에 실제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②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은 2006.11.16일이며 계약서 명칭은 주문자형 IC개발계약(Custom IC Development)이다. 주요내용은 IC칩 디자인의 설계도면 및 데이타베이스 제공, IC 칩 설계에 관련한 지적재산권(IP Deliverable) 및 기술지원, 웨이퍼마스크 및 샘플 50개 제공 등의 대가로 미화OOO달러로 계약하고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IC칩 개발비용(“Development Cost”)임을 명시하고 있고(IC개발계약 제8조), 동 계약서 부속서4(Annex 4), A-4 1.2조(NRE Charges)에 웨이퍼제작비(웨이퍼마스크 및 샘플50개 포함)는 미화 OOO달러로 계약하였다.

(4) 쟁점물품③의 계약 주요내용 및 수입경위를 살표보면 청구법인의 OOO사 관련 2009.9.17일자 회의록을 보면 OOO사와 기술도입계약OOO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데모보드 1대를 먼저 빌리고 향후 구매하기를 바라고 구매시 데모보드 가격은 OOO(2대)으로 약정하고 2009.12.9일과 12.10일 2차례에 걸쳐 쟁점 데모보드2대를 수입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카메라모듈에 장착될 WDR 이미지센서 IC칩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0. 2. 26. “WDR 이미지센서 IC칩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OOO사와 체결하고 픽셀서킷데이터(개념도, 도면, GDS파일, 핀 다이아그램 등)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OOO을 OOO사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물품④의 계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한 퀀텀도트 강화필름(QDEF) 기술(QDEF)을 활용하여 차세대 광학 필름을 개발하고자 2010.11.1.기술타당성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연구계약 제2.1.1조~제2.1.5조를 보면 OOO사는 청구법인에게 47인치 디스플레이 평가용QDEF 필름 샘플 10개(인도기일: 2011.3.31.), 9.7인치 신뢰성 테스트용 QDEF 필름 샘플 30개(인도기일: 2011.4.30.), 퀀텀도트 포뮬레이션 물질 10kg(인도기일: 2011.8.30.이전), 실험에 필요한 폴리머 최소 200kg(혹은 청구법인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폴리머 생산조건 제공), 효율성 개선을 입증할 36cmX44cm 녹색 파장 QDEF 필름 2개(인도기일: 2010.12.1.)를 제공받고 미화 OOO만달러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들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이거나 시제품이라는 점, 이 사건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무형자산인 기술과 유형자산인 설계도면, 기술데이타 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인 샘플이나 시제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쟁점물품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가격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