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55 선고일 2012-10-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저가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방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2.2.23.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외 22건으로 신고한신선생강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30.부터 2011.8.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2건으로 중국의 산동성 소재 OOO로부터 신선생강(FRESH GINGER) 528톤 중 종자용(대강, Weight-L) 360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 내지 OOO, 종자용(소강, Weight-S) 60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식용(대강, Weight-L) 108톤(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서울세관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세관은 세액심사 결과, 2012.2.17.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2.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인 생강은 수직굴과 수평굴을 연계한 땅굴의 온도를 10℃ ~13℃, 습도를 90%~95%로 유지하면 장기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로서,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괄 총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30% 정도를 선급금을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가격편차가 큰 물품임에도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 이하의 신고가격은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및 관세평가규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청구인은 세관의 사전세액심사제도에 순응하여 수입신고시 마다 처분청이 요구하는 ① 거래계약서(Sale Contract), ② 송품장 (Invoice), ③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④OOO, ⑤ OOO, ⑥기타 과세가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서신 등)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 왔고, 추가로 일조시국가세무국수출입과에서 발행한 ‘생산기업수출물품면·저·퇴세신청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모든 수입거래시 수출지 OOO을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OOO이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增値稅)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이 OOO에 기재된 수출가액 규모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해관출구화물보관단상에 기재된 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격은 완전히 일치함이 밝혀졌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1.3.30.부터 2011.1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4건으로 수입신고한 신선생강(FRESH GINGER) 576톤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2건으로 수입신고한 528톤은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였으나, 이 중 2011.11.8.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신선생강 48톤에 대해 톤당 OOO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13조에도 “성실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이며 납세의무자는 이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환경과 수확기 또는 수요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가격의 최저점인 수확기에 일괄하여 총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 OOO 서류 등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과 동법 제113조의 납세의무자의 “성실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인 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계약일인 2010년 11월 중국산지의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 수요기인 2011년 4월 톤당 미화 OOO 및 5월 톤당 미화 OOO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2) 또한, 청구인과 수출자인 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상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임에도, 가격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생강은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격변동 폭이 작은 부대비용은 원가상승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 쟁점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쟁점①물품은 25% 내지 27%, 쟁점②물품은 55%, 쟁점③물품은 10% 내지 28% 저가이다.OOO

(2)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보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인데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인 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계약일인 2010년 11월 중국산지의 수매가격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톤당 미화 OOO로, 수요기인 2011년 4월 톤당 미화 OOO 및 5월 미화 OOO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고,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현저하게 낮은(26.6%)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계약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OO (3)중국산 생강의현지 거래가격 추이와중국산지가격 동향 및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자료 출처: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의 농산물해외수입정보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담보기준가격조회 현황자료) OOO

(4) 청구인은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환경과 수확기 또는 수요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가격의 최저점인 수확기에 일괄하여 총량계약을 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계약서, 송품장 등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 OOO 서류 및 중국 OOO에서 발행한 ‘생산기업수출물품면·저·퇴세신청명세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현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관세청에서 생강의 중국 현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보면 생강의 경우 재배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며, 11월경에 수확하여 저온창고(12도~13도)에 보관하여 2개월 정도 경과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생강의 자연보호막이 생성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단가 및 선적일자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OOO (7)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쟁점①물품은25% 내지 27%,쟁점②물품은55%,쟁점③물품은10% 내지 28% 저가인 점,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가장 유리한 가격시점에 계약하였다는 2010년 11월의 중국 산지(수출)가격이 2011년 4월 및 5월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현저하게 낮은(26.6%) 점 등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나)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사전세액심사에서 단일계약으로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OOO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부인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계약서, 송품장 등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 OOO 서류 및 중국 OOO에서 발행한 ‘생산기업수출물품면·저·퇴세신청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중국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증치세 환급액은 OOO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실제 거래금액을 중국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귀속되어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저가신고할 개연성이 적어 OOO의 수출신고금액은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수입자가 수출자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OOO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