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 3년 동안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개발비를 누락하고 수입신고시 저가의 송품장만을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약 3년 동안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개발비를 누락하고 수입신고시 저가의 송품장만을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관0141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 가산세 부과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업무처리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과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위임하면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을 제출하여 통관한 것일 뿐이며, 추후 수출대금지급을 위해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송부받아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것일 뿐,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당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물품의 총금액OOO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본 사건 범죄일자인 2007.7.1.(공소시효 3년으로 인해 2007.7.1. 수입신고건부터 입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입통관 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하여 왔던 개발비를 누락한 채 OOO 제조비용만이 기재된 송품장만을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 가격만 기재된 송품장과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이중으로 발급받고, 개발비가 제외된 송품장만을 과세자료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에 의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과세표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제2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개별 수입신고 건당 2부씩 발급받아 그 중 가격만 기재되어 있는 저가 송품장을 수입신고를 할 때 처분청에 신고용으로 제출하였고, 물품가격과 개발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상 송품장을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OOO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0.7.30.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OOO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의 경우에는 2009.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07.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OOOOOOO OOO OOOOOOOO (OO: O)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현의 관세법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OOO 상당을 포탈한 사안은 경미하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약 OOO 중 OOO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종전에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던 각종 가산세를 통합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면서, 개별 세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2007.1.1. 이후 수입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나)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41, 2012.2.15.,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및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폐기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위임하면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을 제출하여 통관한 것일 뿐이고, 추후 수출대금지급을 위해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송부받아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것일 뿐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07.7.1.부터 2010.4.30.까지 약 3년 동안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개발비를 누락하고 쟁점물품 가격만 기재된 저가인보이스만을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