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ㅇㅇㅇ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49 선고일 2012-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Ak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반원산지증명서와 AK원산지증명서는 그 근거법령 및 양식 등이 상이하여 호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관004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이하 “수출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4.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로 OOO전분 663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OOO OOOOOOO-OOOOO 한·아세안FTA협정할당관세율(FAS: 9%, 이하 “FAS협정관세율”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FAS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에서 정한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이하 ‘협정관세추천서’라 한다)는 발급받았으나,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OOO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거 수입신고시 적용한FAS협정관세율적용을 배제하고,농림축산물시장접근물량 미추천양허관세(W2: 455%, 이하 “W2미추천양허관세율”라 한다)를적용하여 2011.12.16.관세O,OOO,OOO,OOOO, 부가가치세OOO,OOO,OOOO, 가산세OOO,OOO,OOOO, 합계O,OOO,OOO,OOOO을 경정·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8.4.25.)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OOO에 따르면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물품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이라는점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FTA 취지에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일반원산지증명서와 OOO의 유사성 및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반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실질적으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OOO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에 대한OO 관세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무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위법하다. (2)세관공무원과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부주의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부과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적용추천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은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정관세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그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시정의 기회를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 수입신고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세관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는 바,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시정의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정한 OOO를 제출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7조 및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일반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도 FAS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부지·착오는 세관과 추천대행기관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입신고수리전 또는 수리후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OOO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서류)① 법 제2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①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5조(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되 신고 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1-7조(신고시 제출서류)① 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3.(생 략) 14.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4조(심사방법)①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8. 법 제230조에 따른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법령의 규정에 의한감면신청서 및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제2-2-10조(신고사항의 정정)①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①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6)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7)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4항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처분경위는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3) FAS협정관세율과 W1추천양허관세율이 9%로서 동일하고 추천기관도한국제지공업연합회로서 동일하며, 용도도 동일하다.

(4) W1양허추천관세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양허관세 추천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FAS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추천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OOO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추천서만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1.1부터 2010.4.6.까지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동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실적(30건)이 있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OO OOOOOO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4항에 의하면,“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추천기관으로부터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FAS협정관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OO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가 아닌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FAS협정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리전 또는 수리후에도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OOO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일 발급기관 등에서 선적일로부터 1넌이내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에 의하여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OOO를 제출하지 못한 점, OOO와 일반원산지증명서는 근거법령, 법적효력 및 발급절차 등이 상이하여 호환할 수 없는 점, 수입신고수리전 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OOO를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업무미숙 등으로 수입신고수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취해야 할 조치이므로, 처분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FAS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AS협정관세를 받기 위하여 OOO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입신고시 구비한 것으로 신고하여 스스로 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1.1부터 2010.4.6.까지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동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실적(30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수입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