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 주세법은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은 종전에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모법으로 이관하여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일 뿐, 종전의 규정내용과 다른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