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품명.용도.손모율 및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여 이를 함께 원재료로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환급특례법상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우너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품명.용도.손모율 및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여 이를 함께 원재료로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환급특례법상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우너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2.23. 및 2012.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및 환급가산금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국산맥아는 국내산 보리 또는 수입한 보리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고, 수입맥아는 외국에서 생산된 맥아를 그대로 수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를 원재료로 맥주를 생산하여 일부는 수출에 공하고 일부는 내수판매하고 있는바, 맥주의 내수·수출 판매량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수출에 공한 맥주에 대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원재료인 수입맥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 환급을 받았다.
(4) 맥아는 보리를 싹틔워 맥아효소인 아밀라아제(amylase)를 생성시킨 것으로 엿기름이라고도 하며, 맥주양조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맥아를 분쇄․냉각․발효․숙성․여과 과정을 거쳐 맥주가 생산된다.
(5) 청구법인이 광주공장에서 맥주를 생산함에 있어 사용하는 국산맥아와 수입맥아의 혼용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청구법인 제시). OOO
(6) 국산맥아와 수입맥아의 가격 및 품질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처분청 제시). OOO
(7)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 OOO가 같다는 사실OOO에는 이견이 없다.
(8) 청구법인은 국산맥아와 수입맥아에 대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하기 전까지 별도의 저장탱크에 따로 보관하고 있고, 저장탱크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서류상으로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9) 관련규정을 보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 환급제도 판정 지침I에서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 부가금 등의 환급이나 환불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쿄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의 환급규정 E3./F1.에서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5.1.1. 조약 제1265호로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을 참고하여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전문개정시 신설된 조문이다.
(11) 한편, 관세청장은 2003.4.21. 심사정책 47130-332호로 ‘관세환급 관리 및 동일 원재료 운용지침’을 일선 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당해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실물관리)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서면관리)이므로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관리는 제조·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 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12) 또한, 관세청장은 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에 해당하는바, LCD용 광학필름(Optical Film) 제조용 원재료인 수입 OOO과 국내에서 생산 구입한 OOO이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율 등의 기본 특성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고, 제조사양서(BOM) 상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며, 그로써 생산한 제품을 기업회계의 제품수불보고서상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체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생산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지는 생산제조업체의 임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이라는 취지로 회신(세원심사과-3253호, 2010.10.19.)한 바 있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산맥아와 수입맥아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10단위가 OOO로 동일한 점,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는 품명·용도·손모율 및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이들을 함께 원재료로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산맥아는 수입맥아와 비교하면 그 가격이 훨씬 높아 청구법인으로서는 굳이 국산맥아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일환으로 이를 구매하여 맥주생산에 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국산맥아와 수입맥아의 혼용비율에 따라 수출용 및 내수용 맥주로 구분되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를 함께 투입하여 생산한 맥주 중 일부를 내수판매하고 일부를 수출에 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를 별도의 저장탱크에 보관되고 장부상으로도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생산과정에 투입하기 전까지로서 생산시에는 구분없이 함께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분관리가 정립율, 발아율, 단백질 함량 등이 서로 차이가 있어 브랜드별로 혼합비율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재고관리상의 문제로 보이는 점,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종․동질인 경우 대체성을 인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된 조항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산맥아와 수입맥아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