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판단되나 수수료의 산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구매서비스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판단되나 수수료의 산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구매서비스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0.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은 1998.5.14. OOO를 시작으로 2001.3.9. OOO, 2005.11.2. OOO, 2008.10.1. 현재 OOO에 이르기까지 회사명만 변경되었을 뿐 각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변동이 없다. 특히 2008년 OOO에서 OOO로 구매대리인을 변경한 이유는 글로벌 유통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그룹내 여러회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OOO이 수행하던 구매대리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현재 OOO가 수행하고 있고, 또한 업무수행 프로세스 및 인력현황에도 차이가 없다.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역할은 공급자물색, 샘플수집 및 전달, 판매법인의 주문 및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판매법인과 제조자 사이의 하자처리과정을 돕는 등 실제 구매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OOO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대리활동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시 및 통제하고 있다. OOO의 상표권자인 OOO가 해외제조자들이 OOO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OOO를 통하여 제조승인서를 각 제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상표권자인 OOO와 체결한 라이센스계약 제2.7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다.
(2)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 판매법인들이 글로벌마케팅회의(GMM)에 참석하여 각 제조자가 제작한 시제품을 확인하면서 동 제품에 대한 참고가격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결정된 최종 구매수량 및 최종 참고가격을 기초로 각 제조자와 가격협상이 진행된다. 즉, GMM에서 취합된 최종수량 및 가격은 구매대리인인 OOO를 통하여 각 제조사들에게 전달되며 제조사와의 협상가격은 다시 OOO를 통하여 판매회사들에게 제공되고 다시 Feedback 과정을 통해 최종 구매가격이 결정되므로 각 제조자들이 판매자가 아니고 OOO가 판매자라는 처분청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격에 대한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우선 전달하고 동 대금을 OOO가 각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송품장발행일로부터 20일 내지 50일 사이에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각 제조자들의 서류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OOO가 제조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이다. 쟁점물품 선행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에서도 구매대리인이 제조자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구매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대리인간의 구매대리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의 하자처리는 제조자가 직접 부담하고 OOO는 하자처리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자가 보상한 클레임대금도 지급 및 영수의 편의를 위해 OOO와 청구법인간 상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가 판매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기술지원비용(Technical Assistance Charge: 이하 “TAC”라 한다)도 OOO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개발센타의 디자인비용 및 각 제조자들의 Tool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하여 과세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제품의 사양서 제공, 원자재 및 샘플승인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글로벌마케팅회의에도 참석하여 각 제조사들이 각 판매회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제품이나 샘플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고 승인하고 있다.
(4) 이 건 구매수수료와 관련한 선행사건에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동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반복해서 과세처분하는 것은 행정력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거래에 있어 OOO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해외제조자를 통해 쟁점 물품을 제조·구매할 수 없으며, OOO가 구매자의 지위에서 해외제조자와 제조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제품의 제조권한을 허여하는 제조승인서를 제조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없으며, 제조승인서의 발급은 OOO가 OOO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제조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이외의 지역에서는 OOO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히려 OOO가 상표권자인 OOO로부터 OOO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제조자들에게 OOO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권한을 허여하고 있으며, OOO와 제조업체간에 체결된 제조계약에 따라 OOO가 구매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2) OOO는 이 건 거래에서 재산적 또는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자신의 계산으로 행동하고 있다. OOO는 단순히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OOO는 품질 클레임 보상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하며, 클레임 보상금의 지급 및 영수의 주체로서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OOO는 물품대금 및 수수료 외에 제품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품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제품 사양서 제공, 원자재 및 최종 샘플 승인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전혀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리인과 제조자간에 행해지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선하증권상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제조업체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는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기도 하고, 판매자는 제3국에 위치하면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은 제조국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거래가 많다. 예를 들어 OOO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OOO는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100% 위탁생산하면서, 해외소재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판매자는 OOO이지 제조자가 아니다. 따라서, 특정 매매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송조건이나 선하증권상의 송하인(또는 수하인)을 매매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의 선행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건 OOO가 수행했던 역할이나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하므로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에서 구매대리인이라 주장하는 OOO가 수행하는 역할과 선행사건에서 확인된 OOO의 기능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쟁점물품의 생산 근거가 되는 제조계약에서 OOO가 구매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OOO 자신이 재산적 이익을 갖고 판매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있어 선행사건과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OOO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OOO가 구매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 본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판매자회사로, 상표사용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OOO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특수관계자인 OOO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가 제조자와 제조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구매자로서 제조자를 통제하고,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제품의 하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OOO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자신의 구매대리인이라 주장하는 OOO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물품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4) WTO 관세평가협약 협약 제8조 주해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협약 해설 2.1(협약 제8조의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이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 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 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커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입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 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협약 예해17.1(구매수수료) 1호~9호(생 략)
10. 그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의 하나는 소위 구매대리 인이 해설 2.1의 9에 나타난 구매대리인이 보통 수행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추가 서비스의 정도는 구매수수료를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결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약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의 소유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거나 이익을 얻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구매대리점 약정을 만드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종전 OOO과 체결하였던 구매대리계약을 해지하고, 2008.10.1. OOO 소재 OOO의 판매법인인 OOO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는 해외공급자 물색, 샘플수집 및 전달, 판매법인의 주문 및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판매법인과 제조사 사이의 하자처리과정을 돕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FOB 가격)과 TAC비용, 물품가격의 8.25% 상당액의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사후송금방식(T/T)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이 중 물품대금은 OOO가 각 제조자에게 지급하고, 제조자는 쟁점물품 B/L상에 청구법인을 수하인으로 하고 FOB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선적한다. 청구법인은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의 쟁점물품의 운송비와 운송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2) 이 건 관련 상표사용계약(Trade Mark License Agreement)을 보면, 2009.1.1.자로 OOO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OOO 내에서 라이센스 제품을 판촉, 분배, 마켓팅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등을 허여 받았으며, 동 계약에 따라 표준 순매출액의 6% 내지 10% 상당액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OOO 제품은 OOO가 부착된 물품으로 동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 받아야 하는데, OOO가 그 제조권한을 OOO에 위임한 바, OOO를 통하여 각 제조자들에게 제조승인서가 제공하면 제조자들은 동 제조승인서를 근거로 OOO 상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OOO 판매법인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OOO가 직접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이 건 거래에서 OOO의 역할은해외 제조자 물색 및 제조자 승인,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수 및 확인, 물품운송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해외 판매법인들의 구매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쟁점물품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OOO에게 우선 전달하고 OOO가 각 제조자에게 전달하는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송품장 발행일로부터 최소 20일에서 50일 이내인데 반해, 각 제조자가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서류 제시일로부터 75일이므로,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각 제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 구매대리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구매수수료 외에 TAC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비용은 해당 구매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OOO 본사 디자인센터 발생비용과 제품 제조에 소요된 툴링 미상각 비용으로 구성되며, 동 비용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 송품장에 별도의 항목으로 청구하고, OOO는 동 비용 중 디자인센터 발생비용은 OOO에 지급하고, 툴링 미상각 비용은 각 제조자에게 지급한다. 참고로 동 TAC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클레임 내용을 OOO를 통해 각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각 제조자는 클레임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전달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Credit Note를 수령한 후 하자처리 관련 비용을 제조자로부터 보상받는다. 쟁점물품의 개발 및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OOO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제품개발이나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OOO는 기초적인 도안이나 참고가격을 마련하여 각 판매회사들에게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받아 여러 차례 수정된 후 최종적으로 생산할 제품과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이 후, 제조자는 시제품 및 샘플을 제작하고 각 판매회사들이 다시 글로벌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주문하면 OOO는 제조자에게 청구법인의 주문번호, 고객번호, FOB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하라고 전달한 점, 쟁점물품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이고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운송 위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운송선사에 운송비용을 지급한 점, 대금지급에 있어 OOO는 송품장상의 금액 중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전달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OOO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제품개발이나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조자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될 제품과 수입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의 하자처리에 있어 OOO에게 하자처리를 요청하고 OOO는 청구법인의 하자처리요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과 제조사 사이에서 하자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이나 클레임 비용을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OOO로부터 권한을 허여 받아야 하는데 OOO가 그 제조권한을 OOO에 위임한 바, OOO는 OOO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쟁점수수료에는 구매서비스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수료 중 구매수수료의 유무 및 액수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