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소비세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41 선고일 2012-05-29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처 장관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1건으로 캐나다에 본사를 둔 OOO로부터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0.10.5. 국세청에 질의(심사총괄과-2890)하여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434)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인 OOO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회신(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2012.1.3.청구법인에게개별소비세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이륜자동차에 사륜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도로주행용이 아닌 OOO를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OOO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OOO”만 2009.1.1.부터 해당 되는 것이고, 도로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은 2009.1.1. 이전이나 이후나 동법에서 정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아니다. (나) 쟁점차량인 OOO는 산악용으로서 배기량OOOOOOO를 20마력이하로 개조할 수도 없고, 도로 주행을 위하여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므로 2009.1.1.이후에도 안정기준, 자기인증 및 사용신고 등자동차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쟁점차량은 레저용으로서 설상주행용 차량이나 골프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형평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차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에 한가지이던 OOO가 “변형된 OOO”와 “오리지널 OOO”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국토해양부 유권해석),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2012.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해석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에는 과세물품을 그냥 ‘이륜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자동차관리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표현이 없었으나,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대상을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과 일치되게 한 바,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쟁점차량도자동차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2009.1.1.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쟁점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은 2009.1.1. 전후로 법령이 개정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2011.9.5. 처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다. 쟁점차양은 관세율표상 O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나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고,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자동차 종별구분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1. 이후 수입신고되는 OOO의 경우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하였는바,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다.

(2)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에 따라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차량에 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0.2.18>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승용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1]

5.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량의 품명 및 규격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2)쟁점차량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관세율표상으로는 OOO의 “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22.까지 쟁점차량을 O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였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규정하였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1] 제5호에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쟁점차량과 같은 OOO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세과-434)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7)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차량에 대하여 201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8)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자동차정책과-3493, 2011.9.20.)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질의한 쟁점차량인 OOO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으로써 자기인증·등록 등을 받지 않는, 즉 자동차관리법 관리대상이 아닌 자동차이므로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별구분은 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에 적용될 경우 그 적용시점은 자기인증 시험을 거쳐 자동차 등록시점부터 적용된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령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른 점, 쟁점차량의 배기량은799.9cc로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125cc를 초과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점, 자동관리차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인 산악용도 육상을 이동하는 자동차에 포함되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차량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쟁점차량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은 2009.1.1. 이후부터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