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33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주축이란 블레이드 회전으로 발생하는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하고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Hub Spacer가 주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주축에 사용되는 대형 구름베아링에 해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11.11.30.청구법인에게 한수입신고번호 OOO와관련하여 관세 등을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17. 수입신고번호 OOO로 청구법인이 개발한 해상 풍력발전기 OOO의 OOO에 조립되어지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9.22.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관세경감규칙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2011.10.25. 관세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동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에 따라 2011.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농어촌특별세 (-)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존의 풍력발전기의 경우 풍력발전을 위해 OOO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막대 형태의 주축이 수행하였으나, 개발한 완성물품은 OOO가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OOO가 바로 주축으로서 쟁점물품은 OOO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함과 동시에 마찰력을 감소시켜 OOO를 매끄럽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계를 대표하는 물품인 풍력발전기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기기의 규모 면에서는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기기 내부적으로는 기술 고도화·원가절감 등을 추구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당해 기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점차적으로 경량화·콤팩트화 되고 있다. 쟁점물품이 결합된 완성물품 역시 기술 고도화 및 원가절감 등을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기의 막대 형태의 주축이 발전된 OOO가 장착됨으로써 경량화·콤팩트화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한 완성물품에서 OOO는 전통적 풍력발전기에서 막대형 주축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주축인 OOO에 결합되는 베어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된 회전베어링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본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 및 물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발전된 형태의 주축용 베어링이다. 이 사실은 쟁점물품 및 완성물품과 관련된 협회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OOO는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 감면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도 OOO는 주축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축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OOO는 완성물품 내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증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풍력발전기 내 주축(Main shaft)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OOO가 완성물품 내에서 주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풍력에너지 생산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동법 관세감면규격(기획재정부령 제153호, 2010.4.27.)인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의 품명·규격 및 용도는 동력전달체계가 OOO에 사용되어지는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카다록과 구매사양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개발한 주축(main shaft)의 개념이 없는 해상풍력발전기인 OOO의 OOO하기 위한 OOO에 사용되어지는 쟁점물품은 관세감면규격에서의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인 회전 베어링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다.

(2) 풍력발전기에서 대형 회전 베어링은 주축(main shaft), 발전기(generator), 피치(pitch) 및 요우(yaw)에 사용되며, 주축과 발전기에는 구름베어링(rolling bearing)인 구면로울러베어링(spherical roller bearing ; SRB)을 사용하고, 피치(pitch) 및 요우(yaw)에 사용되어지는 베어링은 내륜 또는 외륜에 치열(기어)이 가공된 Slew Bearing을 사용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풍력에너지 생산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동법 관세감면규격(기획재정부령 제153호, 2010.4.27.)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의 경우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7호로 개정함에 있어, 주축 및 발전기용 구면로울러베어링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어 변경 고시한 것으로서 OOO용 쟁점물품은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관세감면 고시상의 규격인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회전베어링은 OOO 의 동력전달체계를 갖는 주축용 베어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고시상에서도 주축용 회전베어링의 감면규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주축이 아닌 OOO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감면고시상의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인 회전축 베어링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3)감면요건에 대한 감면규격은 2008.12.31. 고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은 그 이후인 2009년에 개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풍력발전기의 OOO의 조립에 사용되어지는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규칙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의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53호, 2010.4.27.) 제1조(관세를 경감할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품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관세경감률)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2.신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연번 품명 규격 4 회전베어링 (Rolling Bearing)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풍력발전기의 주축 또는 발전기(Generator)용 베어링으로서 볼 또는 롤러로 구성된 회전축 용 대형 구름베어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OOO는 증속기와 결합되어 허브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증속기에 전달하는 풍력발전기의 주축이며, 쟁점물품은 이런 OOO를 지탱하고 원활한 회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베어링으로서 OOO 및 OOO 의견등을 인용하여, 쟁점물품은 “풍력발전기의 주축인 OOO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주 베어링이고, OOO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서 일반적인 주축과 형태의 상이점이 있으나, 기능 및 용도는 주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관세청에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품목 회전베아링 감면대상 조정’을 요청한 자료OOO를 제출하였고, 추가로OOOOOOOOOOO 전문연구위원이 풍차 구동계열과 주축용베어링도 OOO을 사용하여 축 방향을 콤팩트화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쟁점물품이 사용되어지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풍력발전기 OOO의 카다록에서 OOO가 없는 풍력발전기라고 기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물품 구매사양서(material purchase specification)에서 쟁점물품의 기능을 OOO라고 용도 및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주축용 회전베어링이기 보다는 OOO를 지지하기 위한 OOO용 베어링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풍력에너지 생산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동법 관세감면규격(기획재정부령 제153호, 2010.4.27.)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의 품명·규격 및 용도는 동력전달체계가 OOO에 사용되어지는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카다록과 구매사양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개발한 주축(main shaft)의 개념이 없는 해상풍력발전기인 OOO의 OOO와 OOO하기 위한 OOO에 사용되어지는 쟁점물품은 관세감면 규격에서의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인 회전 베어링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세청 회신내용(통관기획과-5676호, 2011.10.25.)에 의하면, “풍력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관세감면규칙 별표 3 다목 연법 4번 (회전베어링) 감면대상 여부 질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질의 의견 중 ‘갑론(감면대상이 아님)’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한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주축이란 블레이드 회전으로 발생하는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하고, 형태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막대형이거나 아니면 개발된 OOO 등 다른 형태이거냐는 중요하지 않은 점,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등에서 OOO가 주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관세청에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품목 회전베아링 감면대상 조정’을 요청(제11-11-39호, 2011.11.24.)한 사실이 있는 점, OOO 전문연구위원이 풍차 구동계열과 주축용베어링도 OOO을 사용하여 축 방향을 콤팩트화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감면고시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축에 사용되는 대형구름베아링이라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풍력발전기의 OOO의 조립에 사용되어지는 쟁점물품인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규칙 별표 3 다목 연번 4번 ‘회전베어링’의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