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31 선고일 2012-04-30 조세심판원

[요지] USB HUB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여 FAN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열을 냉각시키는 쿨러가 주기능이 아닌 보조적 기능으로 변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요소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FAN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발산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임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1.부터 2010.1.11.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OOOOOOOO OOOOOO 용도로 사용될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의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OOOOOOO-OOOOO(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냉각용 팬 외에 OOO가 내장되어 있어 주기능을 팬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O(협정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1.9.20. 및 2011.9.21. 쟁점물품의 세번정정 및 이에 따른 차액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2011.11.18.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으로 보아 OOO(협정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1) 관세율표 해설서 OOO의 제외규정에서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쟁점물품의 OOO가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OOO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주기능 측면에서 보면, 쟁점물품이 노트북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노트북에 연결되는 즉시 자동으로 쟁점물품을 인식하여 연결된다는 점, 팬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한다는 점, 전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별 부품의 가격구성비가 OOO가 더 높다는 점,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트랜드를 반영하였을 때 OOO의 필요성이 중대되었다는 점, 한글표시사항 등의 여러 측면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을 단순히 팬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기 OOO에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기 제어용 및 접속기기 기능 및 팬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다목에 따라 OOO의 자동자료처리기기 단위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한편, 쟁점물품은 컴퓨터에 한정된 내장 USB 포트를 여러 개의 외부 USB 포트로 확장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접속용 단위기기와 USB 포트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내부에 설치된 전동기를 작동시켜 팬을 회전하게 함으로서 자동자료처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팬의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이다. 따라서, 두 가지 기능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은 주기능을 OOO으로 한정하거나 OOO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최종호인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노트북의 과열에 따른 성능저하를 막기 위해 추가로 OOO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발산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물품이므로, OOO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OOO에 해당하는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쟁점물품을 주기능에 따라 “기타의 OOO”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OOOOO OOOOOO 용도로 사용될 OOO 등을‘기타의 팬’으로 보아OOOOOOOOOO-OOOOO(OOOOO 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생 략)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8414호 HSK 품 명 관세율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9 기타 90 00 기타 기본 8%

○제8471호 HSK 품 명 관세율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 80 00 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협정 0%

○제16부 주 3.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4호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B) 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기계 또는 송풍기(예: 풍동(風洞)에 사용되는 산업용 송풍기)로써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광산·가옥·사일로·선박의 환기용, 먼지·증기·연기·열가스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각종재료(피혁·종이·직물·도료등)의 건조용, 풍도용(風道用) 및 로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천정용팬, 탁상용팬, 벽걸이용팬, 벽안에 건축할때 링모양으로 장착한팬, 윈도우폐인 등을 포함한다.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코운 및 필터·냉각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이러한 요소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제8471호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 주5 다항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상기 (b) (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 5 마 참조). 제84류 주5의 다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1(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항을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분리 제시되는 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서 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장치들은 그 자체의 적정한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중앙처리장치, 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 (자기카드구동장치, 자기디스크기억장치, 광학디스크기억장치, 테이프자동로더, 테이프라이브러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라이브러리("광학디스크 쥬크 박스" 라고도 함)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 저장형식"으로 알려진 추가자료 저장장치도 포함 되는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내부설치용인지 외부설치 용인지를 불문한다. 추가자료저장장치는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drive)의 형태일 수도 있다.

(2) 중앙처리장치의 처리능력증가를 위한 추가장치 (예: 부동소수점처리장치)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그러나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LAN 또는 WAN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 또는 접속용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5)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 라이트 펜, 죠이 스틱, 트랙 볼,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X-Y 코오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이 포함되는데 곡선 또는 기타 도형의 코오디네이트를 갈무리(Capture) 하거나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활성 감지표면으로 된 직사각형 보드(Board)와 드로잉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포인터(Pointer또는 펜(Pen),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나아가서 이 범주에는 그래픽타블릿(Graphic tablet)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타이저(Digitizer) 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래픽타블릿이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메뉴를 선택하거나 화면상의 오브젝트(Object)를 통제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원작의 예술과 그림을 창작하는데 사용되는데 반해 디지타이저 (Digitizer)는 일반적으로 하드카피(hard-copy)형태로 존재하는 현존의 그림을 갈무리(Capture)하는데 사용된다. 디지타이저 포인팅(Pointing)장치는 어떤 형태를 취하던지 크기가 작아 손에 쥘 수 있으며 디지타이저의 (활성)감지구역 주위를 움직인다. 십자선 커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등의 크기의 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재질 등의 물품으로서 후면은 USB 포트가 1~4개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 가능하고, 컴퓨터의 USB 포트와 연결하면 물품 후면의 USB 포트는 OOO로 사용가능하며 노트북의 아래쪽에 받쳐놓아 노트북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도록 팬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OOO를 거치하여 노트북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OOO 기능을 하며, 일부 모델의 경우 4개의 OOO를 탑재하여 OOO 사용시 부족한 USB의 확장 기능이 있는 복합물품이다.

(2)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해외 거래처가 수출자인 OOO로 신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이 홈페이지 쇼핑몰에 제조사를 수출자인 OOO로 기재하고 있고, 수출자 홈페이지(한국어)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노트북 쿨러라는 품목으로 분류하여 OOO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쿨러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 의하면,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천정용팬, 탁상용팬, 벽걸이용팬, 벽안에 건축할때 링모양으로 장착한팬, 윈도우폐인 등을 포함한다.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코운 및 필터·냉각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팬이 결합되어있는 하우징에 OOO가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OOO에 분류되고, 자동자료 처리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며,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므로 OOO의 단순한 팬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OOO 기능과 OOO 기능을 갖춘 다기능기기로서 주기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최종호로서 OOO가 분류되는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해외 거래처가 수출자인 OOO로 신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이 홈페이지 쇼핑몰에 제조사를 수출자인 OOO로 기재하고 있고, 수출자 홈페이지(한국어)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노트북 OOO라는 품목으로 분류하여 OOO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OOO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OOO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여 노트북의 과열에 따른 성능저하를 막기 위해 추가로 쟁점물품의 OOO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발산 열을 냉각시키는 OOO가 주기능이 아니라 보조적 기능으로 변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쟁점물품은 OOO라는 주기능을 수행하는 OOO에 보조적으로 OOO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물품의 주기능은 노트북의 과열에 따른 노트북의 성능저하를 막기 위해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OOO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발산 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OOO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