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특법상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서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조특법상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서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행정법 상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되고, 이는 동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적용법령의 시기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수입물품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고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완료”라 함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 신고일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 관세감면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을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인 2008년도에 수입하고 물품대금은 국내은행의 차입금으로 지불하였지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5.9.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출자(2010.5.19.)된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국내 차입금을2010년 12. 29일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은 도입자본재 검토 승인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통보를 받은 물품으로써 외국인투자신고된 내용에 따라 출자금 범위내에서 수입신고 완료된 물품이므로쟁점물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한다.
(1) 관세법에서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해 놓았으며, 수입신고 시기는 적용법규, 통관이나 면세의 적격여부 등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관세법 정의 및 법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관세법의 “수입신고된 때”로 해석해야만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요건)과 감면신청을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여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이 마치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5.9.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는바, 2008년도에 수입신고완료한 쟁점물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 될 수 있는 요건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받은 대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1항의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완료”의 시점을 “수입신고수리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국내은행 차입금으로 지급된 쟁점물품의 대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92조(사용전 수입신고)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1. 개정) (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① 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법 제12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도입자본재 등의 검토·확인)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 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 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 점,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관세법 제192조), 법령적용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관세법 제17조 제2호)로 하도록 사용전 수입신고와 사용전 수입신고 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관세법의 수입신고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 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것”이라 함은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사용전 수입신고일을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감면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된 OOO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보면,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쟁점②는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