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29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은 닝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093 / 조심2010관0060

[주 문] 처분청이 2012.2.7.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7. 수입신고번호 OOO로 중국으로부터 OOO 1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2.2.7.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리콘제 봉 형태로 제작되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여성용 자위기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도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길이 172mm의 봉 형태로서, 부드러운 실리콘 커버가 씌워진 상단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며 50가지 진동방식으로 신체부위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상단 부분의 실리콘 커버를 벗겨 여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작동하면 최고의 성적쾌감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단순한 마사지보다는 여자의 성감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바,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자 및 노인과 같은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개선하여 성적 행복추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일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 보통사람에게는 자위용품을 통한 성욕을 해결하려는 현상에 대해 너그럽게 포용할 정도로 성적관념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3.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172mm의 봉 형태로서, 부드러운 실리콘 커버가 씌워진 상단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며 여러가지 진동방식으로 신체부위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대법원은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OOO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원통형태의 봉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고, 동 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더라도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자위용 기구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93, 2009.10.19., 2010관60, 2011.1.26. 등,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