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은 닝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은 닝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관0093 / 조심2010관0060
[주 문] 처분청이 2012.2.7.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3.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1) 쟁점물품은 172mm의 봉 형태로서, 부드러운 실리콘 커버가 씌워진 상단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며 여러가지 진동방식으로 신체부위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어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대법원은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OOO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원통형태의 봉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고, 동 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더라도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자위용 기구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93, 2009.10.19., 2010관60, 2011.1.26. 등,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