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관0028 선고일 2012-05-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②물품은 유사물품과 생산국, 생산농장, 지번, 품종 및 기능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적시기 차이도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관0171

[주 문] OOO세관장이2011.1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번호OOO의OOO 유기농 대두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으로부터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OOO 소재OOO로부터수입신고번호OOO로 OOO 유기농 대두(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수입신고번호OOO로OOO 유기농 대두(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OOO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주식회사 OOO 및 OOO 등(이하 “납품업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8.14.부터 2011.8.5.까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등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된 타 업체 유사물품OOO의 가격보다 72%∼80% 정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2011.1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OOO 유기농 대두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산물과 다른 농산물의 재배·생산·성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저가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2)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경정통지의 내용상 예상경정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쟁점물품과 동일여부 등 이에 대한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쟁점물품과 동일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대두라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OOO은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서 생산지역, 품종, 재배방법, 수출자, 기능(콩나물 재배용 등)이 동일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일반 대두가 아닌 유기농 대두로서 ‘유기농산물’은 “적어도 3년 동안 농약, 화학비료와 같은 일체의 화학적인 재배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동일한 생산지에서 계약재배된 물품이므로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약품 및 재배조건 등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달라진다거나 유기농 공법이나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유사물품이라고 단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중국세관 수출신고서는 세관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제출한 자료들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입수한 자료의 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부족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인 OOO의 동일농장 및 동일지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품종이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일 뿐만 아니라쟁점물품은 비교대상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비교대상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동일한 중국 선적지로부터 선적되어 선박으로 운송된 물품으로 거래단계,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가 동일하며, 또한, 거래수량은 약 420톤으로 비교가능할 만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거래수량이 많을수록 거래가격은 낮아지는 상관행으로 볼 때, 청구법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주)OOO의 거래가격(즉, 대량구매로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2조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적법·타당하며, 수입물품의 유사성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수출자가 OOO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국내의 남품업체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범칙조사시 확인된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 (3)청구법인 제시 구매 영수증 가격은 아래와 같다. OOO

(4) 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가 2006년산 1건은 약 5개월 정도이고, 2007년산 4건은 약 3개월(93일) 정도이고, 쟁점②물품은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가 2007년산 2건 및 2008년산 1건은 약 1개월 이내이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OOO세관 수출신고서는 세관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수출자가 작성한 OOO 및 관련 입증자료상 물품의 단가OOO가 OOO 농업부에서 발표한 일반 대두의 현지 시세OOO 등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2007년산 대두와 관련 수출자가 작성한 OOO의 자료상 OOO가 세관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철도운송장의 내륙운송비OOO와 차이가 있으며,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동종 OOO 유기농 대두의 실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6)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의 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을 통해 수입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업체인 (주)OOO의 구매부장 이언표가 작성한 OOO상의 ‘산지가격’이다. OOO

(7)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OOO은 수출자가 동일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은 “유사물품”에 해당하므로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가격이 확인된 유사물품(중국 길림성 유기농 대두)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을 제출하였다.

(8)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35조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①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인 OOO의 동일농장 및 동일지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품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주)OOO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를 근거로 과세한 것을 인정한 선결정례(조심2010관171 외 다수, 2011.6.30.)가 있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OOO을 제출하였으나, 쟁점①물품인 수입신고번호OOO 외 4건의 물품은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2006년산 1건OOO은 약 5개월 정도이고, 2007년산 4건OOO은 약 3개월(93일) 정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간적 요건인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경과하였고,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제6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동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제3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관행이 변동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이 있는 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법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되, 제1~3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제6방법을 적용하기 전 동법 제33조에 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및 선적시기 등을 확인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②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인 OOO의 동일농장 및 동일지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품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주)OOO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를 근거로 과세한 것을 인정한 선결정례(조심2010관171 외 다수, 2011.6.30.)가 있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OOO을 제출한 점,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 차이가2007년산 2건OOO 및 2008년산 1건OOO은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