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상표부착형태로 보아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입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상표부착형태로 보아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입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6.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관련되고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5. (생 략)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생 략)
(1) 청구법인이 OOO 그룹의 브랜드 소유권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7월까지는 OOO의 현지 자회사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포함한 스카치위스키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였다. (나) 2007.6.26. OOO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수입 및 국내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2007.8.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포함한 스카치위스키의 국내유통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OOO와 국내유통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포함한 스카치위스키를 OOO로부터 수입·판매하였다. (라) 2008년 3월 OOO가 주류판매면허를 재취득함에 따라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위스키는 OOO가 수입·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만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3자간OOO에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3.1. OOO와 국내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8.7.1. OOO와 서브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와는 국내유통계약을 체결한 뒤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7.8.7. 및 2008.3.1. OOO와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고, 이 계약조건에 따라 OOO는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상품과 관련하여 OOO의 상표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재생산할 비배타적, 양도불가한 그리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권한을 허여하되, 청구법인은 OOO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역 밖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8.7.1. OOO와 체결한 서브라이센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영역 내에서 상품의 적법한 OOO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OOO는 Licensee(청구법인)에게 상품을 배포할 배타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를 허여하며, 청구법인은 본 계약과 동일한 일자에 상품에 관하여 상표 소유권자와 별도의 OOO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OOO 2에서 정한 금액과 지불 조건으로 OOO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용료 및 기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OOO는 OOO에게 본 계약 하의 배포권에 대한 재허여의 대가로서 분기별로 계산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순매출액의 3%를 개시일로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08.7.1. OOO와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국내에서의 상품에 대한 적법한 OOO이고, 2008.7.1.자 OOO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OOO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에서의 상품 배포권과 관련하여 OOO는 배포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며, OOO의 상표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재생산할 비배타적, 양도불가한 권한을 허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전에 체결하였던 국내유통계약과 비교하여 볼 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권한을 허여한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의 서명란을 보면, OOO 대신에 OOO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물품의 수출자OOO와 쟁점로열티를 지급받은 OOO는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7)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보면, 쟁점물품은 OOO로서 OOO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었다.
(8) 청구법인은 서브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쟁점수입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9)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러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제3항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제5항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의 경우 국내의 유통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서브라이센스료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상표가 붙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OOO와 수출자인 OOO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계약관계의 연관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딤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7.8.7. 및 2008.3.1. OOO와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유통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권한을 허여(2008.7.1.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권한을 허여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하고 있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순매출액의 3%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OOO가 서로 특수관계자인 점(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국내유통계약의 서명란에 OOO 대신에 OOO가 서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입건은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2호의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