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심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으로 OOO 및 OOO으로부터 수입한 팥 및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1.10.13. 관세 OOO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수입신고 대리인인 OOO의 소속직원 윤OOO에게 전달하였고, 동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위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11.12.8.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제출된 세액경정고지서 수령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관세법제131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인 2011.10.13.부터 90일 이내인 2012.1.11.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일이 경과한 201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